실체법적 쟁점
소송법적 쟁점
적용법령
| 조문 | 요지 |
|---|---|
| 주택건설촉진법 제33조 제1·4·6항 | 사업계획승인 시 관계기관의 장과 협의 후 도시계획결정 등을 받은 것으로 간주 |
| 도시계획법 제12조, 제16조의2 제2항 | 도시계획 결정·변경 시 중앙도시계획위원회 의결 및 주민의견청취 절차 규정 |
| 사립학교법 제28조 제1·2항 | 학교법인 기본재산 매도 시 감독청 허가 필요, 학교교육 직접 사용 재산은 매도·담보 금지 |
| 토지수용법 제5조, 제14조 | 주택건설사업계획승인을 사업인정으로 간주, 수용 대상 토지 제한 규정 |
| 촉진법시행령 제32조의2 제3항 | 협의 요청 시 관계서류 사본 첨부 의무 |
| 정부조직법 제6조 제1·3항, 건설부위임전결규정 | 행정권한의 내부위임 및 전결 근거 |
| 학교시설사업촉진법 제2 ~ 4조, 제10조 | 학교시설시행자의 토지수용 특례 |
판례요지
도시계획 관련 별도 절차 불요: 건설부장관이 촉진법 제33조에 따라 관계기관의 장과 협의를 거쳐 사업계획승인을 한 이상 같은 조 제4항의 허가·인가·결정·승인 등이 있는 것으로 볼 것이고, 그 절차와 별도로 도시계획법 제12조 소정의 중앙도시계획위원회 의결이나 주민의견청취 절차를 거칠 필요 없음
: 건설부장관이 협의하여야 할 관계기관의 장이란 촉진법 제33조 제4항 각호의 사항을 처리하는 권한을 가진 자임이 법문상 명백하고, 위 제4항은 사립학교 소유 토지에 관하여 아무런 규정을 두지 않으므로, 대상 토지가 사립학교의 기본재산에 속하더라도 교육부장관이나 교육감과의 협의를 거쳐야 한다고 할 수 없음
대구직할시장과의 협의 관련 판단유탈: 원심이 이 점을 판단하지 않은 것은 잘못이나, 촉진법시행령 제32조의2 제3항에 따라 관계서류가 대구직할시장에게 송부되었다고 볼 것이고, 을 제2호증의 1·2의 기재를 종합하면 협의가 이루어졌다고 보아야 하므로 판단유탈은 판결에 영향이 없음
행정권한의 내부위임: 행정관청이 내부적인 사무처리의 편의를 위하여 보조기관 또는 하급행정관청으로 하여금 그의 권한을 사실상 행사하게 하는 행정권한의 내부위임은 법률상 허용됨. 주택국장이 사업계획승인공문을 전결하고 주택과장이 협의요청공문을 피고 명의로 처리한 것은 정부조직법 제6조, 정부공문서규정, 건설부위임전결규정에 따라 적법함
사업계획승인의 효력 및 재량권 범위: 사업계획승인의 효력은 현재 당해 토지가 제공되고 있는 용도·위치 등 구체적 시설의 공익성과 주택건설사업에 의하여 제공될 구체적 시설의 공익성을 종합적으로 비교·형량하여 결정하여야 함(대법원 1984. 9. 25. 선고 83누500 판결 참조). 이 사건 토지가 교사부지로서 절대적으로 필요하고 대토를 구하기 어렵다는 주장만으로 종전 용도의 공익성이 주택건설사업에 제공되는 것보다 크다고 할 수 없으며, 학교시설사업촉진법상의 특례 규정에 의하여도 결론이 달라지지 않음
최종 결론: 상고 기각, 상고비용은 원고 부담
참조: 대법원 선고 92누1162 판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