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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준판례
채광계획불인가처분취소
2026. 5. 23.
AI 요약
2001두151 채광계획불인가처분취소
1) 쟁점
실체법적 쟁점
채광계획인가의 법적 성질 (기속재량행위 해당 여부)
채광계획인가 시 공유수면 점용허가가 의제되는 경우, 공유수면 관리청의 재량적 판단으로 점용 불허 결정 시 인가관청이 이를 사유로 불인가 가능한지 여부
채광으로 인한 사익 침해 대 공익 침해의 비교형량
소송법적 쟁점
원심의 사실인정에 심리미진·증거법칙 위반 여부
2) 사실관계
원고들이 특정 신청지에 대하여 채광계획인가 신청을 제기함
피고(충청남도지사)는 공유수면점용 가능 여부에 관하여 피고보조참가인(인천지방해양수산청장)과 협의함
참가인은 아래 사유를 들어 공유수면 점용 불가 회신:
신청지가 평택항 항계 내에 위치함
아산항종합개발기본계획상 수로준설구역에 포함됨
3년 기한부 채광계획 인가 시 평등원칙상 항만개발 완료 전까지 조건부 어업면허신청 거부 불가 → 항만개발·운영에 막대한 지장 예상
채광으로 얻는 이익보다 항만개발 및 아산국가산업단지개발계획에 미치는 공익상 제한이 현저히 큼
피고는 1998. 1. 31. 참가인의 사유와 동일한 사유로 채광계획 불인가 처분(이 사건 처분)을 함
3) 적용법령 및 판례요지
적용법령
조문
요지
광업법(1999. 2. 8. 법률 제5893호 개정 전) 제47조의2 제5호
채광계획인가를 받으면 공유수면 점용허가를 받은 것으로 의제
판례요지
채광계획인가의 법적 성질
: 채광계획이 중대한 공익에 배치되는 경우 인가 거부 가능하고, 불인가 시 정당한 사유 제시 요구되며 자의적 불인가 금지 → 채광계획인가는
기속재량행위
에 해당함 (대법원 92누19477, 2000두5302 판결 참조)
공유수면 점용허가의 성질
: 공유수면 점용허가는 공공 위해의 예방·경감과 공공 복리 증진에 기여함에 적당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 관리청이
자유재량
으로 허부를 결정함 (대법원 62누196, 89누5355 판결 참조)
의제 규정 적용 시 재량 범위
: 공유수면 점용허가가 의제되는 채광계획 인가신청에 대해서도 공유수면 관리청은 재량적 판단으로 점용 허가 여부를 결정할 수 있고, 불허로 결정한 경우 인가관청은 이를 사유로 채광계획을 인가하지 아니할 수 있음
4) 적용 및 결론
채광계획 불인가 처분의 적법 여부
법리
: 채광계획인가는 기속재량행위이나, 의제되는 공유수면 점용허가는 관리청의 자유재량에 해당하며, 관리청이 점용 불허로 결정하면 인가관청은 이를 사유로 불인가 가능함
포섭
: 신청지가 평택항 항계 내이고 아산항종합개발기본계획상 수로준설구역에 포함됨. 참가인(공유수면 관리청)이 항만개발·운영 지장, 항만 주항로 퇴적, 부곡공단 화력발전소 증설공사 및 바지부두공사 지장 등 공익 침해가 원고들이 채광으로 얻는 이익보다 현저히 크다고 재량적으로 판단하여 점용 불가 회신함. 피고는 이를 사유로 불인가 처분을 함. 원고들의 사익 침해에 비하여 공익 침해가 현저하게 크다고 인정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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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론
: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하며, 채광계획 인가에 관한 법리 오해 없음. 원심의 사실인정에도 심리미진·증거법칙 위반 없음 → 각 상고 기각
참조: 대법원 2002. 10. 11. 선고 2001두151 판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