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 공공주택건설법(구 국민임대주택건설 등에 관한 특별조치법)에 따른 국민임대주택단지조성사업이 구 학교용지법 제2조 제2호 소정의 학교용지부담금 부과대상 '개발사업'에 해당하는지 여부
소송법적 쟁점
인허가 의제 규정의 효력 범위 — 의제된 인허가를 전제로 한 다른 법률의 모든 규정까지 적용되는지 여부
2) 사실관계
원고(한국토지주택공사)는 구 공공주택건설법 제4조에 따라 이 사건 국민임대주택단지조성사업(이하 '단지조성사업')의 사업시행자로 지정됨
피고 부천시장은 2013. 1. 10. 원고에게 단지조성사업 중 단독주택용지공급(일반분양 123세대)에 대하여 학교용지법 제5조 제1항, 제5조의2에 따라 학교용지부담금을 부과함(이하 '이 사건 처분')
원심(서울고등법원 2014. 11. 21. 선고 2013누47568 판결)은, 단지조성사업 실시계획 승인 시 도시개발법상 도시개발구역 지정 및 실시계획 작성·인가를 받은 것으로 의제되고, 학교용지 확보 필요성도 있으므로, 단지조성사업이 학교용지법상 개발사업에 포함된다고 보아 이 사건 처분이 적법하다고 판단함
3) 적용법령 및 판례요지
적용법령
조문
요지
구 학교용지법 제2조 제2호
'개발사업'을 건축법·도시개발법·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주택법·택지개발촉진법·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에 따라 시행하는 100가구 이상 주택건설용 토지 조성·개발 또는 공동주택 건설 사업으로 한정 정의
구 학교용지법 제2조 제3호
학교용지부담금 = 개발사업 시행자에게 학교용지 확보 또는 학교 증축을 위해 징수하는 경비
구 공공주택건설법 제12조 제1항
단지조성사업 실시계획 승인 시 도시개발법상 도시개발구역 지정·실시계획 인가(제11호), 주택법상 사업계획 승인(제20호) 등을 받은 것으로 의제
판례요지
침익적 행정처분 근거 행정법규는 엄격 해석·적용 원칙
침익적 행정처분의 근거가 되는 행정법규는 엄격하게 해석·적용하여야 하고, 처분 상대방에게 불리한 방향으로 지나치게 확장해석하거나 유추해석하여서는 아니 됨
목적론적 해석이 허용되는 경우에도 문언의 통상적인 의미를 벗어나서는 아니 됨
인허가 의제 규정의 효력 범위
어떤 법률에서 주된 인허가가 있으면 다른 법률에 의한 인허가를 받은 것으로 의제하는 규정을 둔 경우, 그 다른 법률에 의한 인허가가 있는 것으로 보는 데 그치는 것이고, 거기에서 더 나아가 다른 법률에 의하여 인허가를 받았음을 전제로 하는 그 다른 법률의 모든 규정들까지 적용되는 것은 아님 (대법원 2004. 7. 22. 선고 2004다19715 판결 참조)
공공주택건설법 제12조 제1항의 의제 규정은 단지조성사업 실시계획 승인 시 도시개발법상 인가·주택법상 승인을 받은 것으로 의제함에 그치는 것이고, 그 인가·승인을 전제로 하는 도시개발법·주택법의 모든 규정들까지 적용된다고 보기 어려움
따라서 공공주택건설법에 따른 단지조성사업은 학교용지법 제2조 제2호에 정한 학교용지부담금 부과대상 개발사업에 포함되지 아니함
포함된다고 해석하는 것은 처분 상대방에게 불리한 방향으로 지나치게 확장해석하거나 유추해석하는 것이어서 허용되지 아니함
4) 적용 및 결론
쟁점 1 — 단지조성사업의 학교용지부담금 부과대상 개발사업 해당 여부
법리: 침익적 행정법규는 엄격 해석이 원칙이며, 인허가 의제 규정은 의제된 인허가의 성립에 그치고 해당 법률의 모든 규정 적용으로 확장되지 아니함
포섭: 학교용지법 제2조 제2호는 부과대상 사업의 근거 법률로 공공주택건설법을 명시하지 아니함. 공공주택건설법 제12조 제1항이 도시개발법·주택법상 인허가를 의제하더라도, 이는 해당 인허가의 성립만을 의제할 뿐이므로, 그 의제를 근거로 학교용지법상 부과대상 개발사업에 해당한다고 보는 것은 처분 상대방에게 불리한 확장해석 또는 유추해석에 해당함
결론: 이 사건 단지조성사업은 학교용지법 제2조 제2호 소정의 학교용지부담금 부과대상 개발사업에 포함되지 아니하고,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함
최종 결론
원심은 학교용지부담금 부과대상 개발사업 범위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여 판결 결과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