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 임대주택법상 공익사업 지정을 받은 임대사업자가 사업계획승인 시 구 주택법 제16조 제4항 제1호의 소유권 취득 요건까지 추가로 충족해야 하는지 여부
구 임대주택법 제14조 제1항의 '사업대상 토지면적' 산정 시 주택단지 밖의 진입도로 부지가 포함되는지 여부
주택건설 사업구역 밖의 토지에 대한 지구단위계획결정 의제 허용 요건
도시·군계획시설사업 시행자 지정 시 국토계획법 시행령 제96조 제2항의 소유 및 동의 요건 구비 필요 여부
소송법적 쟁점
주택건설사업계획 승인처분에 따라 의제된 지구단위계획결정이 별도의 항고소송 대상이 되는지 여부
지구단위계획결정 의제 시 국토계획법 제28조의 주민 의견청취 절차를 별도로 거쳐야 하는지 여부
2) 사실관계
피고(거제시장)는 2014. 8. 25. 피고 보조참가인(소동임대주택조합) 및 주식회사 서희건설을 공동사업주체로, 임대아파트 9개동 686세대를 건축하는 내용의 주택건설사업계획을 승인·고시하면서, 관계 행정청과의 협의 절차를 거쳐 이 사건 지구단위계획결정이 의제 처리되었음을 함께 고시함
피고는 2014. 9. 25. 위 지구단위계획결정에 관한 지형도면 고시를 함
원고는 2014. 12. 17. 이 사건 소를 제기함
피고는 2014. 12. 4. 참가인과 주식회사 서희건설을 이 사건 임대주택단지와 접하거나 연결된 도시·군계획시설도로(중로 1-12호선, 중로 1-25호선, 소로 1-36호선) 설치사업의 공동사업시행자로 지정함과 동시에 실시계획을 인가·고시함
이 사건 진입도로(폭 20m, 중로 1-25호선) 부지는 임대주택단지에 접하는 토지 3,593㎡로서, 임대주택단지 면적 33,361㎡의 약 10.77%에 해당함
3) 적용법령 및 판례요지
적용법령
조문
요지
구 주택법 제16조 제4항 제1호
주택건설대지 전체 소유권 미확보 시 대지면적의 80% 이상 권원 확보 + 매도청구 대상 해당 시 사업계획승인 가능
구 임대주택법 제14조 제1항
사업대상 토지면적의 9/10 이상 매입한 임대사업자가 공익사업 지정을 받아 나머지 토지를 수용 방식으로 확보 가능
행정소송법 제2조 제1항 제1호
항고소송 대상인 '처분 등' 정의
구 주택법 제17조 제1항
사업계획 승인 시 관계 행정청과 협의한 사항에 한하여 인허가 의제
국토계획법 제86조 제7항, 시행령 제96조 제4항 제3호
공공시설을 관리청에 무상 귀속시키는 자는 사인(私人) 시행자 지정 시 소유·동의 요건 면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