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체법적 쟁점
소송법적 쟁점
적용법령
| 조문 | 요지 |
|---|---|
| 도시계획법 제16조의2 제2항 | 도시계획 입안 시 주민 의견 청취 및 타당한 의견의 반영 의무 |
| 도시계획법 시행령 제14조의2 제6항 | 도시계획안 입안 시 일간신문 2회 이상 공고 및 14일 이상 공람 의무 |
| 도시계획법 제15조 제1항 | 도시계획 입안 전 기초조사 절차 규정 |
| 도시계획법 시행령 제11조 제1항 | 기초조사 절차의 구체적 내용 |
판례요지
공람공고의 적법성: 도시계획안 공고 시 신문에는 도시계획의 기본적 사항만 밝히고 구체적 사항은 공람절차에서 보충하면 족함 (대법원 1990. 4. 13. 선고 88누11247 판결 참조). 공고에 U자형 우회도로임이 명시되지 않았더라도, 시점·종점·노폭·연장·종류를 명시하고 구체적 노선 도면을 공람에 비치한 이상 적법한 공고임
행정계획의 형성의 자유와 이익형량 의무: 행정주체는 행정계획 입안·결정 시 비교적 광범위한 형성의 자유를 가지나, 관련자들의 이익을 공익과 사익 사이, 공익 상호간, 사익 상호간에 정당하게 비교교량하여야 한다는 제한이 있음. 이익형량을 전혀 행하지 아니하거나, 마땅히 포함시켜야 할 사항을 누락한 경우, 또는 정당성·객관성이 결여된 이익형량을 한 경우에는 재량권을 일탈·남용한 것으로서 위법함
재량권 일탈·남용 여부: 이 사건 결정의 경위·필요성, 도로 형태 결정 과정에서 고려된 지역적 여건·공사비·절토량 등 공사여건, 달성하려는 공익 등에 비추어 객관적으로 정당하고 충분한 이익형량을 거쳤음. 원고들의 이용관계 제한은 재산권 제한에 따른 정당한 보상으로 해결될 사항이며, 달성하려는 공익이 현저히 큼
행정심판 청구기간: 이 사건 결정은 1994. 11. 29.자 관보 게재·고시, 이 사건 인가는 1994. 12. 16. 고시되었는데 원고들이 1995. 5. 25. 행정심판을 청구한 것은 청구기간 도과로 부적법함
상고이유로서의 기초조사절차 주장: 원고들이 원심에서 기초조사절차 위반 주장을 한 바 없으므로 이를 상고이유로 삼을 수 없음
쟁점 ① 공람공고의 적법성
쟁점 ② 이익형량 및 재량권 일탈·남용 여부
쟁점 ③ 행정심판 청구기간
쟁점 ④ 기초조사절차 위반 주장
참조: 대법원 1996. 11. 29. 선고 96누8567 판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