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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체법적 쟁점
소송법적 쟁점
적용법령
| 조문 | 요지 |
|---|---|
|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34조 | 입안권자는 5년마다 도시·군관리계획의 타당성을 재검토하여 정비할 의무 |
|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47조 | 도시·군계획시설부지의 매수청구권 |
|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48조 | 도시·군계획시설결정의 실효 |
|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주민 입안 제안 규정) | 주민(이해관계자 포함)은 기반시설 설치·정비·개량 사항 및 지구단위계획 사항에 관하여 도시·군관리계획의 입안을 제안할 권리를 가지며, 입안권자는 처리 결과를 제안자에게 통보하여야 함 |
|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 행정소송에 관한 민사소송법 준용 |
| 「민사소송법」 제418조 본문 | 환송 규정 |
판례요지
도시계획시설결정 변경신청권 및 거부처분 해당 여부
법리 — 도시계획구역 내 토지에 이해관계가 있는 주민은 「국토계획법」의 관련 규정 및 헌법상 재산권 보장 취지에 근거하여 도시계획시설 입안·변경을 요구할 법규상 또는 조리상의 신청권을 가지고, 이에 대한 거부행위는 항고소송의 대상인 행정처분에 해당함
포섭 — 원고는 이 사건 각 토지(안산시 상록구 임야 38,728㎡ 외 3필지)를 소유하는 도시계획시설결정의 이해관계 주민으로서 피고에게 도시계획시설 해제를 신청함. 원고는 위 법리에 따라 법규상 또는 조리상의 신청권이 있으며, 피고가 이를 받아들이지 않은 회신은 신청권 있는 주민의 신청에 대한 거부행위로서 항고소송의 대상이 되는 행정처분에 해당함
결론 — 원심이 원고에게 신청권이 없다고 보아 소를 각하한 제1심판결을 유지한 것은 도시계획시설결정 변경신청권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것임. 원심판결 파기, 제1심판결 취소, 사건을 수원지방법원 합의부에 환송함
참조: 대법원 2015. 3. 26. 선고 2014두42742 판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