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대시보드로 돌아가기
실체법적 쟁점
소송법적 쟁점
적용법령
| 조문 | 요지 |
|---|---|
| 구 도시계획법 제20조 제1항, 제2항 | 주민의 도시계획입안 제안권 및 입안권자의 처리결과 통보 의무 |
| 구 도시계획법 제28조 | 입안권자의 5년마다 도시계획 타당성 재검토·정비 의무 |
| 구 도시계획법 제40조, 제41조 | 도시계획시설부지 매수청구권 및 도시계획시설결정 실효 규정 |
| 구 건축법 제45조 | 지역·지구 안에서의 건축물 건축금지 및 제한 |
| 구 건축법시행령 제76조 제1항 | 도시계획시설에 대한 건축금지 적용 배제 규정 |
| 구 건축법시행규칙 제34조, 구 도시계획시설기준에관한규칙 제42조의3 | 일반주거지역 내 자동차운전학원 건축 가능 근거 |
판례요지
입안신청권 및 처분성: 도시계획구역 내 토지 등을 소유하는 주민으로서는 입안권자에게 도시계획입안을 요구할 수 있는 법규상 또는 조리상의 신청권이 있고, 이러한 신청에 대한 거부행위는 항고소송의 대상이 되는 행정처분에 해당함
당초 도시계획시설결정의 적법성: 이 사건 도시계획시설은 구 건축법시행령 제76조 제1항에 따라 건축금지 규정이 적용되지 아니하고, 구 건축법시행규칙 제34조 및 도시계획시설기준에관한규칙 제42조의3에 의거하여 일반주거지역 내에서도 건축이 가능한 경우에 해당하므로, 당초의 도시계획결정은 적법함
재량 일탈·남용 재심리 필요성: 다만, 당초 도시계획시설결정이 적법하다고 하더라도, 시설부지 중 일부(잔여지 1,613.6㎡)가 방치된 점 등 제반 사정에 비추어 이 사건 처분이 이익형량에 있어서 정당성·객관성의 결여로 재량을 일탈·남용한 경우에 해당할 여지가 있으므로, 환송 후 원심은 이에 대하여 추가 심리·판단하여야 함
참조: 대법원 2004. 4. 28. 선고 2003두1806 판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