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고는 2010. 8. 25. 원고에게 원고 책임으로 인한 사업실패를 이유로 협약이 해지되었으니 협약 제11조 제5항에 따라 이미 지급받은 정부지원금을 반환할 것을 통보함(이하 '이 사건 환수통보')
3) 적용법령 및 판례요지
적용법령
조문
요지
구 중소기업 기술혁신 촉진법 제9조 제1항
중소기업청장이 추진할 수 있는 사업 열거 (기술혁신 자금지원(제1호), 정보화지원사업(제8호), 산학협력 지원사업(제9호) 등)
구 중소기업 기술혁신 촉진법 제10조 제1항
기술혁신사업(제9조 제1항 제1호)에 대한 출연 근거
구 중소기업 기술혁신 촉진법 제11조 제1항
산학협력 지원사업(제9조 제1항 제9호)에 대한 출연 근거
구 중소기업 기술혁신 촉진법 제18조
중소기업 정보화지원사업(제9조 제1항 제8호)의 근거 규정 — 지원금 지급요건 또는 환수에 관한 규정 없음
구 중소기업 기술혁신 촉진법 제32조 제1항
제10조·제11조에 따른 기술혁신사업 및 산학협력 지원사업의 사업비 환수 근거 — 정보화지원사업에는 적용 없음
판례요지
행정청이 일방적 의사표시로 법률관계를 종료시켰다 하더라도, 곧바로 행정처분이라고 단정할 수 없음
관계 법령이 상대방의 법률관계를 구체적으로 어떻게 규정하고 있는지에 따라, 당해 의사표시가 항고소송의 대상인 행정처분에 해당하는지 또는 공법상 계약관계의 일방 당사자로서 대등한 지위에서 행하는 의사표시인지를 개별적으로 판단하여야 함 (대법원 1996. 5. 31. 선고 95누10617 판결, 대법원 2014. 4. 24. 선고 2013두6244 판결 참조)
중소기업 정보화지원사업에 따른 지원금 출연을 위한 협약은 공법상 대등한 당사자 사이의 의사표시의 합치로 성립하는 공법상 계약에 해당함
법 제32조 제1항은 법 제10조의 기술혁신사업 및 제11조의 산학협력 지원사업에 한하여 적용되고, 근거 규정을 달리하는 하며, 달리 그 지원금 환수에 관한 구체적인 법령상 근거 없음
협약 해지의 효과·이에 수반되는 행정상 제재 등에 관하여 관련 법령에 아무런 규정이 없으므로, 협약 해지 및 환수통보의 효과는 전적으로 협약이 정한 바에 따라 정해질 뿐임
따라서 이 사건 협약 해지 및 환수통보는 공법상 계약에 따라 행정청이 대등한 당사자 지위에서 행하는 의사표시이며, 행정청이 우월한 지위에서 행하는 공권력의 행사로서 행정처분에 해당하지 아니함
4) 적용 및 결론
환수통보의 처분성 여부
법리 — 행정청의 일방적 의사표시가 항고소송의 대상인 행정처분인지 여부는 관계 법령의 규정 내용에 따라 개별적으로 판단하여야 하고, 공법상 계약에 기한 의사표시는 처분에 해당하지 않음
포섭 — 중소기업 정보화지원사업의 근거인 법 제18조는 지원금 지급요건 및 환수에 관한 규정을 두지 않고 있음. 법 제32조 제1항은 기술혁신사업·산학협력 지원사업에 한하여 적용되므로 정보화지원사업 지원금 환수에는 적용 불가하고 달리 법령상 환수 근거가 없음. 이 사건 협약은 공법상 대등 당사자 사이의 공법상 계약에 해당하고, 협약 해지 및 환수통보의 효과는 전적으로 협약이 정한 바에 따라 정해질 뿐 관련 법령에 아무런 규정이 없음. 피고가 협약 제11조 제5항에 근거하여 한 환수통보는 대등한 지위에서 이루어진 의사표시에 불과함
결론 — 이 사건 환수통보는 행정처분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그 무효 확인을 구하는 소는 항고소송의 대상 적격이 없어 부적법함. 원심판결 파기, 제1심판결 취소, 이 부분 소 각하. 소송총비용 원고 부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