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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송법적 쟁점
실체법적 쟁점
적용법령
| 조문 | 요지 |
|---|---|
| 행정소송법 제2조 제1항 제1호 | 항고소송 대상인 '처분'의 정의 — 행정청이 행하는 구체적 사실에 관한 법집행으로서의 공권력 행사 또는 그 거부와 그 밖에 이에 준하는 행정작용 |
| 행정소송법 제2조 제2항 | 행정청에는 법령에 따라 행정권한의 위임 또는 위탁을 받은 행정기관, 공공단체 및 그 기관 또는 사인이 포함됨 |
| 행정절차법 제2조 제1호 | 행정청의 정의 — 법령 또는 자치법규에 따라 행정권한을 가지거나 위임·위탁받은 공공단체 또는 사인 포함 |
| 공공기관운영법 제39조 제2항·제3항 | 공기업·준정부기관의 입찰참가자격제한(2년 상한), 기획재정부령 위임 |
| 공기업·준정부기관 계약사무규칙 제15조 | 기관장의 입찰참가자격 제한 권한 |
| 약관의 규제에 관한 법률 제3조 | 약관의 계약 편입 요건 — 중요 내용을 미리 설명하여 계약내용으로 편입하는 절차 필요 |
판례요지
처분성 판단 기준
피고의 법적 지위
공급자관리지침의 법적 성질
계약에 따른 제재조치 vs. 공권력 행사
이 사건 거래제한조치의 처분성
처분의 하자
쟁점 1: 이 사건 거래제한조치의 처분성
쟁점 2: 처분의 하자
참조: 대법원 2020. 5. 28. 선고 2017두66541 판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