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대시보드로 돌아가기
실체법적 쟁점
소송법적 쟁점
적용법령
| 조문 | 요지 |
|---|---|
| 과학기술기본법 제11조 |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기본계획에 따라 국가연구개발사업을 기획·추진하여야 함 |
| 구 국가연구개발사업의 관리 등에 관한 규정 제2조, 제7조, 제10조, 제15조, 제20조 | 국가연구개발사업의 정의, 출연금의 개념, 협약 체결 의무, 연구개발비 출연 기준, 지식재산권 귀속, 참여 제한 등 규정 |
| 항공우주산업개발 촉진법 제4조 제1항·제2항·제3항 | 정부의 기동용·공격용 회전익항공기 개발사업 시책 추진 및 비용 출연 근거 |
| 민사소송법 제31조 | 전속관할이 정하여진 소에는 합의관할·변론관할 규정 적용 불가 |
| 민사소송법 제34조 제1항 | 관할권 없는 법원은 결정으로 관할법원에 이송하여야 함 |
| 행정소송법 제7조 | 원고의 고의·중과실 없이 행정소송이 심급을 달리하는 법원에 잘못 제기된 경우에도 이송 규정 적용 |
판례요지
이 사건 협약의 법적 성격은 공법관계임
민사소송으로 잘못 제기된 행정소송 사건의 처리
쟁점 ① 이 사건 협약의 법적 성격
쟁점 ② 소송 처리 방법(이송 여부)
참조: 대법원 2017. 11. 9. 선고 2015다215526 판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