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부료 납부고지 금액이 정당한 금액보다 현저히 과다한 경우, 해당 납부고지가 연체료 발생요건으로서의 적법한 이행청구에 해당하는지 여부
대부계약에서 국세징수법 가산금·중가산금 규정을 준용하기로 약정한 경우, 그 준용의 한계 및 연체료 약정의 성질
소송법적 쟁점
원심이 감액경정 납부고지에 관한 행정처분 법리(감액경정의 효력 존속)를 사법상 대부계약에 적용한 것이 법리 오해에 해당하는지 여부
2) 사실관계
원고(주식회사 한일레저)는 1993. 9. 27. 피고(대한민국)로부터 소외 한일개발 주식회사가 골프장 영업 목적으로 대부받아 사용하던 국유림(이 사건 각 부동산)의 대부명의를 이전받아 대부계약상 지위를 승계함. 이후 대부기간 만료 후 1998. 8. 17. 내지 1998. 12. 31.까지 5년 연장계약 체결함
대부계약 및 연장계약 조건: 대부료는 산림법시행령 제62조에 의해 산정, 납부는 납부고지서 지정 기간 내에, 미납 시 국세징수법 제21조·제22조 준용하여 가산금 및 중가산금 납부하기로 약정함
수원국유림관리소장은 1998. 2. 26. 1997년 대부료 355,848,350원, 1998년 1 ~ 8월 대부료 237,232,230원을 납부기한 1998. 3. 25.로 납부고지함
원고는 대부료 과다를 이유로 1998. 3. 11. 이의신청 및 납부연기신청, 1998. 3. 20. 산림청에도 이의신청 제기함. 수원국유림관리소장은 이의신청 및 연기신청 불수용, 산림청은 이의신청 수용하여 적정 대부료 재산정 지시함
수원국유림관리소장은 미개발 대부지에 대한 산정기준을 공시지가에서 개발 이전 상태 기준 감정평가액으로 변경하여 재산정 후 1998. 5. 11. 납부기한 1998. 3. 25.(납기 후 납부기한 1998. 5. 25.)로 1997년 대부료 229,768,650원, 1998년 1 ~ 8월 대부료 153,179,100원을 납부고지함. 원고는 1998. 5. 25. 위 금액 전부 납부함
수원국유림관리소장은 1998. 6. 15. 당초 납부기한 1998. 3. 25. 미납을 이유로 1997년 대부료에 대한 연체료 14,650,000원, 1998년 1 ~ 8월 대부료에 대한 연체료 9,497,100원을 부과하여 납부고지함. 원고는 1998. 8. 18. 위 연체료 납부함
3) 적용법령 및 판례요지
적용법령
조문
요지
국유재산법 제31조, 제32조 제3항
국유잡종재산 관리·처분 권한 위임 근거
산림법 제75조 제1항
국유림 대부 근거
산림법시행령 제62조
국유림 대부료 산정기준
국세징수법 제21조, 제22조
가산금 및 중가산금 부과 규정 (대부계약에 준용)
국유재산법 제38조, 제25조
국세징수법 체납처분 규정 준용에 의한 대부료 징수 근거
판례요지
국유잡종재산 대부행위 및 납부고지의 사법적 성질: 국유잡종재산에 관한 관리·처분 권한을 위임받은 기관이 국유잡종재산을 대부하는 행위는 국가가 사경제 주체로서 상대방과 대등한 위치에서 행하는 사법상의 계약이고, 행정처분이 아님. 대부료 납부고지 역시 사법상의 이행청구에 해당하고 행정처분이 아님(대법원 1983. 8. 23. 선고 83누239 판결, 1993. 12. 7. 선고 91누11612 판결, 1995. 5. 12. 선고 94누5281 판결 참조)
연체료 약정의 성질: 사법상 대부계약에서 정한 연체료 약정은 일종의 지연배상에 대한 예정으로, 이행지체의 책임이 발생할 때 비로소 지급의무 발생함(대법원 1997. 7. 25. 선고 97다5541 판결 참조)
과다 납부고지와 이행청구의 적법성: 납부고지된 대부료 금액이 대부계약 및 관계 법령에 의하지 아니한 채 산정되어 정당하게 산정되었을 경우의 금액보다 현저히 과다한 경우에는 그 납부고지는 적법한 이행청구라고 할 수 없어, 연체료 납부책임 발생요건인 이행청구에 해당하지 않음. 당초 납부고지 대부료가 재산정 대부료보다 약 55% 많은 경우 현저히 과다한 경우에 해당함
국세징수법 준용의 한계: 사법상 대부계약에서 국세징수법 가산금·중가산금 규정을 준용하기로 약정하였더라도, 조세부과처분의 가산금(징벌적 제재)과 대부계약의 연체료(지연손해금 약정)는 성질이 다르므로 준용에는 한계가 있음. 사법상 대부계약에서는 정당한 이행청구의 경우에 한하여 지연 시기 및 가산금 비율 등만이 준용됨. 과세처분에서와 똑같이 가산금을 물리게 할 특약으로 보려면 계약 당시 그러한 취지의 양해가 있었는지 등을 심리하여야 함
4) 적용 및 결론
쟁점 ① 납부고지의 법적 성질
법리: 국유잡종재산 대부행위 및 대부료 납부고지는 사법상 계약·이행청구이고 행정처분이 아님
포섭: 이 사건 각 부동산 대부는 국유잡종재산(구 산림법시행령 제61조 제2항 및 현행 동 규정에 의거 잡종재산으로 분류된 국유림)에 대한 대부계약임이 분명하므로, 피고의 대부행위 및 납부고지는 사법상 계약 및 이행청구에 해당함. 원심이 이를 행정처분으로 보아 감액경정 관련 행정법 법리(감액경정에도 당초 부과의 효력 존속)를 적용한 것은 잘못임
포섭: 당초 1998. 2. 26. 자 납부고지 금액(1997년 355,848,350원, 1998년 1~8월 237,232,230원)이 재산정된 정당 금액(1997년 229,768,650원, 1998년 1~8월 153,179,100원)보다 약 55% 과다하게 납부고지됨. 이는 대부지 평가기준을 달리한 데서 비롯된 것으로 관계 법령에 의하지 아니한 산정임. 약 55% 과다 납부고지는 현저히 과다한 경우에 해당하므로 1998. 2. 26. 자 납부고지는 연체료 납부책임의 발생요건으로서의 적법한 이행청구로서 효력이 없음
결론: 당초 납부고지를 기준으로 연체료 납부책임이 발생한다고 판단한 원심은 파기되어야 함
쟁점 ③ 국세징수법 가산금 준용 약정의 한계
법리: 사법상 대부계약에서 국세징수법 가산금 규정을 준용하기로 한 경우, 준용에는 성질상 한계가 있어 정당한 이행청구의 경우에 지연 시기 및 가산금 비율 등만 준용됨
포섭: 이 사건 대부계약서의 국세징수법 준용 기재만으로는 조세부과처분에서와 동일하게 가산금을 부과할 특약으로 보기에 취지가 불분명하므로, 계약 당시 그러한 양해 여부 또는 임야 대부계약에서 그러한 내용이 당연한 것으로 이해되어 온 사례가 있는지 등을 추가 심리하여야 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