95누4636 해촉처분취소등
1) 쟁점
소송법적 쟁점
- 서울특별시립무용단원의 위촉이 공법상 계약에 해당하는지, 따라서 해촉에 대하여 공법상 당사자소송으로 무효확인을 청구할 수 있는지 여부
실체법적 쟁점
- 급량비 유용을 이유로 한 해촉처분이 징계권 남용에 해당하여 무효인지 여부
2) 사실관계
- 원고는 서울특별시립무용단 단원으로 위촉됨
- 단원으로 위촉되기 위해 일정한 능력요건 및 자격요건 필요, 계속적 재위촉이 사실상 보장됨, 공무원연금법에 따른 연금 지급, 단원 복무규율 존재, 정년제 인정, 일정한 해촉사유가 있는 경우에만 해촉됨 — 공무원과 유사한 지위 보유
- 원고는 급량비를 지급 시마다 즉시 지급하지 않고 일정액에 달할 때까지 모아 두었다가 지급하는 관례를 따름
- 원고가 급량비를 유용한 것은 개인적 목적이 아니라 시립무용단장의 지시에 따라 시립무용단의 다른 용도에 일시 전용한 것임
- 유용한 금액은 비교적 소액이고, 이후 단원들에게 모두 지급됨
- 피고(서울특별시)는 위 급량비 유용을 이유로 원고를 해촉함
3) 적용법령 및 판례요지
적용법령
| 조문 | 요지 |
|---|
| 지방자치법 제9조 제2항 제5호 (라)목, (마)목 | 지방자치단체의 지방문화·예술 진흥 관련 공공적 업무 수행 근거 |
| 공무원연금법 (연금 수급 관련 조항) | 공무원연금법에 따른 연금 지급 대상 규정 |
판례요지
- 서울특별시립무용단원의 공연 등 활동은 지방문화 및 예술 진흥을 목적으로 하는 서울특별시의 공공적 업무수행의 일환으로 해석됨
- 단원 지위가 공무원과 유사한 성격을 가지는 경우(위촉 자격요건, 계속적 재위촉 보장, 공무원연금 수급, 복무규율, 정년제, 한정적 해촉사유 등), 단원의 위촉은 공법상의 계약에 해당함
- 공법상 계약에 해당하는 경우 해촉에 대하여는 공법상의 당사자소송으로 무효확인을 청구할 수 있음
- 급량비 유용의 경위가 개인적 목적이 아닌 단장 지시에 따른 일시 전용이고, 유용 금액이 비교적 소액이며 추후 전액 반환된 사정 등을 종합할 때, 해촉처분은 너무 가혹하여 징계권 남용에 해당하며 무효임
4) 적용 및 결론
쟁점 ① 소송 형태의 적법성 — 공법상 당사자소송 가부
- 법리: 지방자치단체 산하 기관 단원의 위촉이 공법상 계약에 해당하면, 그 해촉에 대하여 공법상 당사자소송으로 무효확인을 청구할 수 있음
- 포섭: 서울특별시립무용단원은 지방문화·예술 진흥이라는 공공적 업무를 수행하고, 위촉에 일정한 자격요건이 요구되며, 계속적 재위촉이 사실상 보장되고, 공무원연금법에 따른 연금을 지급받으며, 복무규율·정년제·한정적 해촉사유가 인정되는 등 공무원과 유사한 지위를 보유함 → 위촉은 공법상의 계약에 해당함
- : 해촉에 대하여 공법상 당사자소송으로 무효확인을 청구할 수 있음. 원심의 소송형태 판단 정당, 상고이유 이유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