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전문직공무원규정은 채용계약 해지 사유를 별도로 규정하고, 이에 대해 소청절차나 행정심판 절차에 의한 불복을 허용하지 않음
따라서 현행 실정법은 채용계약 해지 의사표시를 항고소송 대상인 처분이 아니라, 지방자치단체가 채용계약 당사자로서 대등한 지위에서 행하는 의사표시로 취급하고 있음
결론: 당사자소송 형태로 채용계약 해지 의사표시의 무효확인 청구 가능
당사자소송에서 과거 법률행위 무효확인의 허용 여부
확인의 소는 원칙적으로 현재의 권리·법률관계의 존부 확인에 한정되나, ① 실질적으로 현재 법률관계의 확인을 구하는 취지로 볼 수 있는 경우, ② 현재의 법률상태에 영향을 미치는 과거의 기본적 법률관계의 존부 확정이 분쟁의 발본적·직접적 해결에 필요한 경우에는 과거 법률관계에 대한 확인의 소도 허용됨
민사소송에서 해고무효확인의 소가 허용되는 것과 마찬가지의 이유로, 당사자소송 형태로 지방전문직공무원 채용계약 해지 의사표시의 무효확인을 구하는 것도 허용됨
해지 사유가 업무태만·복무상 의무 위반이라는 불명예스러운 것이므로, 법령상 결격사유가 아니더라도 공무원 등 임용 시 불리한 장애가 됨이 의심의 여지 없음
따라서 채용기간 만료 후에도 보수청구권 회복 및 다른 권리·법률상 지위에 대한 위험·불안 제거를 위해 무효확인을 구할 법률상 이익이 있음
지방전문직공무원 지위 존재확인청구
채용계약 갱신 여부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재량에 맡겨져 있음
매년 갱신 관행이 있다 하여 채용기간이 형식적이거나 기간 약정이 없는 것으로 볼 수 없음
채용기간 만료 및 갱신계약 미체결 이상, 채용계약 해지 의사표시 무효 여부와 무관하게 지방전문직공무원으로서의 지위는 소멸됨
4) 적용 및 결론
쟁점 ① 채용계약 해지 의사표시 무효확인청구의 소송 형식 및 확인의 이익
법리: 지방전문직공무원 채용계약 해지 의사표시는 항고소송 대상 처분이 아니라 공법상 당사자소송으로 무효확인을 구할 수 있음. 채용기간 만료 후에도 보수청구권 등 현존 법률관계에 영향을 미치는 경우 확인의 이익이 인정됨.
포섭: 원심은 해지 의사표시가 행정처분에 해당하므로 항고소송으로만 다툴 수 있다거나, 당사자소송은 현재의 법률관계만 대상으로 하므로 과거 법률행위의 무효확인은 불허된다고 판단하여 소를 각하함. 그러나 지방공무원법상 소청제도·징계 규정 준용이 없어 해지 의사표시는 공권력 행사인 행정처분이 아니고, 해지의 사유가 불명예스러운 것이어서 장래 임용 등에 불이익이 될 수 있으며 보수청구권의 선결문제가 되므로 확인의 이익이 있음.
결론: 원심의 소 각하 부분은 확인의 소의 대상·확인의 이익·당사자소송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위법이 있음 → 해당 부분 파기환송
쟁점 ② 지방전문직공무원 지위 존재확인청구
법리: 채용계약 갱신 여부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재량이고, 채용기간 만료 및 갱신계약 미체결 시 지위는 당연 소멸.
포섭: 원고는 1984년부터 매년 채용계약을 갱신하며 근무하였고 다른 연구위원도 갱신 거부된 사례가 없다고 주장하나, 관계법령상 채용기간은 형식적 기간이 아니며 기간의 약정이 없는 것으로 볼 수 없음. 채용기간이 이미 만료되었고 갱신계약도 체결되지 않았으므로, 해지 의사표시 무효 여부와 무관하게 연구위원 지위는 소멸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