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청이 위법 건축물에 대한 시정명령 불이행을 이유로 전기·전화 공급자에게 공급 중지를 요청한 행위가 항고소송의 대상인 행정처분에 해당하는지 여부
실체법적 쟁점
해당 없음 (소송법적 쟁점만으로 소 각하 결론 도출)
2) 사실관계
피고(울산시장)는 원고가 건축허가를 받아 신축한 다세대주택에 관하여 ① 인접토지 무단침범, ② 철거 대상 무허가건물의 불법 용도변경, ③ 준공검사 전 사전 사용이라는 사유로 시정명령을 발함
피고는 원고가 시정명령을 이행하지 않자, 1993. 6. 11. 전기·전화 공급자에 대하여 해당 건물에의 단전 및 전화통화 단절조치를 요청하고, 이 사실을 원고에게 통보함
원고는 위 조치를 시정명령 및 원상회복조치로서 전기공급·전화통화를 단절시키는 제재처분이라고 주장하며 취소소송 제기
원심(부산고등법원)은 위 조치를 항고소송 대상 행정처분으로 보아 본안 심리 후 건축법 등 관계 법령에 따른 적법한 처분이라고 판시하며 원고 청구 기각
3) 적용법령 및 판례요지
적용법령
조문
요지
건축법 제69조 제2항, 제3항
위법 건축물에 대한 시정명령 및 전기·전화 공급 요청 관련 근거 규정
판례요지
항고소송 대상 행정처분의 의의: 항고소송의 대상이 되는 행정처분이란 행정청의 공법상 행위로서 특정 사항에 대하여 법규에 의한 권리의 설정 또는 의무의 부담을 명하거나 기타 법률상 효과를 발생하게 하는 등 국민의 권리의무에 직접 관계가 있는 행위를 가리키는 것임
비행정처분 해당 행위: 행정권 내부에서의 행위나 알선, 권유, 사실상의 통지 등과 같이 상대방 또는 기타 관계자들의 법률상 지위에 직접적인 법률적 변동을 일으키지 아니하는 행위는 항고소송 대상 행정처분이 아님
전기·전화 공급 중지 요청의 법적 성격: 건축법 제69조 제2항, 제3항의 규정에 비추어, 피고가 시정명령 불이행을 이유로 전기·전화 공급자에게 공급 중지를 요청한 행위는 권고적 성격의 행위에 불과하고, 전기·전화 공급자나 특정인의 법률상 지위에 직접적인 변동을 가져오지 아니하므로 항고소송의 대상이 되는 행정처분으로 볼 수 없음
참조 판례: 대법원 1995. 7. 28. 선고 94누10832 판결, 1995. 11. 21. 선고 95누9099 판결
4) 적용 및 결론
항고소송 대상 적격 여부
법리: 항고소송의 대상인 행정처분은 국민의 권리의무에 직접 관계가 있는 행위이어야 하며, 권고·알선·사실상 통지 등 상대방의 법률상 지위에 직접적 변동을 일으키지 않는 행위는 행정처분이 아님
포섭: 피고의 전기·전화 공급자에 대한 공급 중지 요청 행위는 건축법 제69조 제2항, 제3항에 근거한 것이나, 이는 공급자에게 법률상 의무를 직접 부과하는 것이 아니라 권고적 성격의 행위에 그치며, 전기·전화 공급자나 원고의 법률상 지위에 직접적인 법률적 변동을 가져오는 것이 아님. 원심은 이를 항고소송 대상 행정처분으로 보아 본안 판단을 하였으나 이는 항고소송의 대상인 행정처분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위법에 해당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