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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체법적 쟁점
소송법적 쟁점
적용법령
| 조문 | 요지 |
|---|---|
| 구 남녀차별금지및구제에관한법률(법률 제6915호 개정 전) 제28조 제1항 | 피고 위원회는 남녀차별(성희롱 포함)에 해당한다고 인정할 상당한 이유가 있을 때 남녀차별임을 결정하고 공공기관의 장 또는 사용자에게 시정조치 권고 |
| 동법 제28조 제2항 | 시정조치의 구체적 내용(행위 중지, 원상회복·손해배상, 재발방지 교육·대책수립, 공표 등) |
| 동법 제30조 | 결정을 신청인 및 당해 공공기관의 장 또는 사용자에게 통지 |
| 동법 제31조 | 시정조치권고를 통보받은 공공기관의 장 또는 사용자는 특별한 사유 소명 없는 한 이에 응하여야 하고, 30일 이내 처리결과 통보 의무 |
| 동법 제1조 | 법의 목적: 고용, 교육, 재화·시설·용역 등 사회 모든 영역에서 남녀차별 금지 및 피해자 권익 구제를 통한 남녀평등 실현 |
| 동법 제2조 제2호, 제7조 | 성희롱 규율 대상인 '공공기관의 종사자' 정의 |
| 남녀차별금지및구제에관한법률 폐지법률 부칙 제2조 | 여성부남녀차별개선위원회의 남녀차별개선사무를 국가인권위원회에 승계 |
| 행정소송법 제14조 제6항, 제13조 제1항 단서 |
| 피고 경정 |
판례요지
성희롱결정 및 시정조치권고의 행정처분 해당성
'공공기관의 종사자' 범위
쟁점 ①: 성희롱결정 및 시정조치권고의 행정처분 해당성
쟁점 ②: 원고가 '공공기관의 종사자'에 해당하는지 여부
결론
참조: 대법원 2005. 7. 8. 선고 2005두487 판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