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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체법적 쟁점
소송법적 쟁점
적용법령
| 조문 | 요지 |
|---|---|
| 구 수산업법 시행령(1996. 12. 31. 대통령령 제15241호 개정 전) 제62조 제10항 | 어업권 정지 시 손실액 산정 기준(평년수익액 = 인근 동종어업 어업실적의 50%) |
| 개정 수산업법 시행령(1996. 12. 31. 대통령령 제15241호) 부칙 제11조 제2항 |
| 시행 당시 종전 규정에 의한 처분에 따른 손실액 산출은 종전 규정에 의함 |
| 민법상 손익상계 | 손해배상액 산정 시 손익상계 허용 요건 |
| 민법상 소멸시효 (채무 승인 및 신의성실 원칙) | 소멸시효 중단사유로서의 채무 승인 요건; 시효 항변의 권리남용 제한 |
판례요지
위법한 행정지도와 손해배상 책임 범위
손익상계 불적용
손해배상액 산정 기준 시령
복수 감정 결과 채용
소멸시효 중단사유로서의 채무 승인
소멸시효 항변의 신의성실 원칙 제한
쟁점 ①: 위법한 행정지도의 성립 및 손해배상 범위
쟁점 ②: 어업권 매각대금의 손익상계
쟁점 ③: 손해배상액 산정 시령 기준
쟁점 ④: 복수 감정 결과 채용의 적법성
쟁점 ⑤: 소멸시효 중단사유로서의 채무 승인 및 신의칙 위반
참조: 대법원 2008. 9. 25. 선고 2006다18228 판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