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송법적 쟁점
실체법적 쟁점
적용법령
| 조문 | 요지 |
|---|---|
| 수산업법 제35조 제1호 | 허위 기타 부정한 방법으로 어업 면허를 받은 경우 반드시 면허 취소 |
| 수산업법 제10조 제3항 | 개인 보유 어장 상한면적(30ha) 초과 시 면허 불가 |
| 시행령 제12조 제1항 제2호 | 어업권 개인보유상한면적 규정 |
| 행정소송법 (제소기간 규정) | 행정처분 취소소송 제소기간 |
판례요지
우선순위결정의 법적 성질: 어업권면허에 선행하는 우선순위결정은 행정청이 우선권자의 신청이 있으면 면허처분을 하겠다는 확약에 불과하며 행정처분이 아님. 따라서 공정력·불가쟁력 인정되지 않고, 종전 면허 취소 시 행정청은 종전 우선순위결정에 구속됨 없이 다시 우선순위 결정 후 새로운 면허 가능함
소의 이익: 원고는 후순위 결정 사유 외 면허 결격사유가 없으므로, 피고보조참가인 등의 허위·부정 방법에 의한 제1순위 결정이 원인이 되어 면허처분이 취소되면 원고가 제1순위자로서 어업권면허를 받을 수 있는 관계에 있음. 따라서 취소를 구할 구체적이고도 정당한 이익 있음
"허위 기타 부정한 방법"의 의미: 정상적인 절차에 의하여는 면허를 받을 수 없는 경우임에도 위계 기타 사회통념상 부정이라고 인정되는 모든 행위(적극적 및 소극적 행위 포함)를 사용하여 면허를 받은 경우를 뜻함
면허취소의 범위: 허위 자료가 첨부된 신청서가 6개 신어업권 각각에 대해 제출되어 공동명의 면허 전부가 부여된 것이므로, 허위·부정 방법으로 부여된 면허는 6개 전부임. 소외인 지분 한정 또는 30ha 초과 부분 한정 취소는 불가함
신뢰보호원칙의 한계: 수익적 처분이 상대방의 허위 기타 부정한 방법으로 인하여 행하여진 경우, 상대방은 그 처분이 취소될 것임을 예상할 수 없었다고 할 수 없으므로, 이러한 경우에까지 상대방의 신뢰를 보호하여야 하는 것은 아님
쟁점 ① 제소기간 준수 여부
쟁점 ② 소의 이익
쟁점 ③ 허위 기타 부정한 방법 해당 여부
쟁점 ④ 면허취소의 범위
쟁점 ⑤ 신뢰보호원칙 적용 여부
최종 결론: 상고 모두 기각, 신어업권면허처분 6개 전부 취소를 명한 원심판결 유지
참조: 대법원 1995. 1. 20. 선고 94누6529 판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