90누4402 자동차운수사업양도인가거부처분취소
1) 쟁점
실체법적 쟁점
- 자동차운송사업 양도양수인가신청에 대한 내인가 취소가 인가거부처분에 해당하는지 여부
- 양도양수계약의 진정성(서류 위조 여부) 및 사실인정의 적법성
소송법적 쟁점
- 내인가 취소를 인가거부처분이 아닌 단순 처분 보류로 볼 수 있는지 여부
- 원심의 채증법칙 위반 여부
2) 사실관계
- 소외 소외 2와 봉암운수주식회사 대표이사 소외 1은 1987. 12. 29. 봉암운수의 주식 전부 및 영업용 택시 66대, 자동차운송사업면허 등 영업 일체를 금 1억 5,500만 원에 소외 2가 설립할 새 회사에 양도하기로 하는 자동차운송사업양도양수계약 체결
- 소외 2는 1988. 1. 6. 원고 회사(정원운수주식회사) 설립 후, 같은 달 11일 피고(서울특별시장)에게 자동차운수사업법 제28조 및 동 시행규칙 제26조 소정 서류를 구비하여 양도양수인가신청 제출
- 피고는 1988. 1. 13. 내인가를 부여하였으나, 같은 달 23일 봉암운수 대표이사 소외 1로부터 관계 서류가 위조되었다는 진정서 접수
- 피고는 1988. 1. 27. 원고에게 분쟁 계속 시 내인가 취소를 통고
- 원고는 1988. 2. 9. 서울지방법원 북부지원에 봉암운수를 상대로 자동차운송사업면허 명의변경절차 이행청구 소 제기 및 1988. 3. 26. 본인가신청 제출
- 피고는 1988. 4. 14. 민사소송 확정판결 시까지 인가 여부를 보류하는 내부방침 수립
- 위 민사소송에서 1989. 5. 24. 원고 청구 기각 판결 선고·확정
- 피고는 1989. 9. 23. 원고와 봉암운수 명의의 양도양수인가신청서가 합의에 의한 정당한 신청서라 할 수 없다는 이유로 내인가 취소
3) 적용법령 및 판례요지
적용법령
| 조문 | 요지 |
|---|
| 자동차운수사업법 제28조 | 자동차운송사업의 양도양수 시 인가를 받아야 함 |
| 자동차운수사업법 시행규칙 제26조 | 양도양수인가신청 시 첨부서류 등 절차 규정 |
판례요지
- 내인가 취소의 성격: 내인가의 법적 성질이 행정행위의 일종인지 여부와 무관하게, 내인가는 행정청이 상대방에게 한 의사표시임이 분명함. 피고가 내인가를 취소하면서 본인가에 대하여 별도로 인가 여부의 처분을 한다는 사정이 없는 이 사건에서, 내인가 취소는 원고의 인가신청을 거부하는 처분으로 보아야 함. 단순히 인가신청에 대한 처분을 보류한 것으로 볼 수 없음
- 사실인정의 적법성: 원심이 양도양수계약의 체결 및 인가신청 경위에 관하여 행한 사실인정은 수긍할 수 있고, 채증법칙 위반이 없음
4) 적용 및 결론
쟁점 1 — 내인가 취소의 처분성 및 인가거부처분 해당 여부
- 법리: 행정청의 내인가는 그 법적 성질 여하를 불문하고 상대방에 대한 의사표시에 해당하며, 내인가를 취소하면서 별도의 본인가 처분이 예정되어 있지 않은 경우 내인가 취소는 인가신청 거부처분으로 보아야 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