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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송법적 쟁점
실체법적 쟁점
적용법령
| 조문 | 요지 |
|---|---|
| 행정절차법 제21조 제1항 | 침해처분 전 당사자에게 처분내용·법적근거·의견제출 가능 사항 통지 의무 |
| 행정절차법 제22조 제3항 | 청문·공청회 개최 외의 경우 당사자에게 의견제출 기회 부여 의무 |
| 행정절차법 제12조 제1항 제3호, 제2항 | 당사자 등은 변호사를 대리인으로 선임 가능 |
| 행정절차법 제11조 제4항 본문 | 대리인으로 선임된 변호사는 행정절차에 관한 모든 행위 가능 |
| 행정절차법 제3조 제2항, 시행령 제2조 | 행정절차법 적용 제외 사항(공무원 인사관계 법령에 의한 처분, 교육·훈련 목적 사항) |
| 사관생도 행정예규 제95조 제2호 (가)목 | 징계심의대상자에게 개최 3일 전까지 출석이유 기재 출석통지서 교부 및 진술 기회 보장 |
| 국방부 군인·군무원 징계업무처리 훈령 제14조 제1항 |
| 징계심의대상자의 변호사 또는 학식·경험자 대리인 선임 허용 |
판례요지
변호사 출석 거부 시 위법 원칙
예외(취소 불요): 대리인이 관련 행정절차나 소송절차에서 이미 실질적인 증거조사를 하고 의견을 진술하는 절차를 거쳐 방어권 행사에 실질적 지장이 초래되었다고 볼 수 없는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징계처분을 취소할 것이 아님
행정절차법의 적용 범위
출석통지서의 혐의사실 특정 정도
징계사유의 동일성
징계재량권 일탈·남용 판단 기준
쟁점 1 — 변호사 출석 거부의 위법 여부
쟁점 2 — 출석통지서의 혐의사실 특정 여부
쟁점 3 — 추가 징계사유 여부
쟁점 4 — 징계재량권 일탈·남용 여부
최종 결론: 상고 기각, 상고비용 원고 부담
참조: 대법원 2018. 3. 13. 선고 2016두33339 판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