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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체법적 쟁점
소송법적 쟁점
적용법령
| 조문 | 요지 |
|---|---|
| 국가공무원법 제73조의3 제1항 제2호 | 직무수행 능력이 부족하거나 근무성적이 극히 나쁜 자에 대한 직위해제 사유 |
| 국가공무원법 제73조의3 제3항 | 직위해제된 자에게 3개월 범위 내 대기 명령 |
| 국가공무원법 제75조, 제76조 제1항 | 직위해제 시 처분사유 설명서 교부 의무 및 소청심사청구 보장 |
| 국가공무원법 제70조 제1항 제5호, 제2항 단서 | 대기 중 능력·근무성적 향상 기대 어려운 경우 직권면직 가능, 이 경우 징계위원회 동의 필요 |
| 구 행정절차법 제3조 제2항 제9호 | 공무원 인사관계 법령에 의한 징계 기타 처분 등 성질상 행정절차 거치기 곤란하거나 불필요한 사항은 행정절차법 적용 제외 |
| 구 행정절차법 시행령 제2조 제3호 | 공무원 인사관계 법령에 의한 징계 기타 처분에 관한 사항을 적용 제외 사항으로 규정 |
| 행정절차법 제21조 제1항, 제22조 제3항 | 처분의 사전통지 및 의견청취 절차 규정 |
판례요지
법률상 이익: 직위해제처분의 취소소송 계속 중 정년을 초과하여 공무원 신분 회복이 불가능하더라도, 그 취소로 직위해제일부터 직권면직일까지 기간의 감액된 봉급 등 지급을 구할 수 있는 경우에는 취소를 구할 법률상 이익 인정됨 (대법원 2007두18406, 2011두5001 참조)
: 직위해제는 직무수행능력 부족, 징계절차 진행, 형사기소 등의 경우 장래의 업무상 장애·공무집행의 공정성 저해 등을 예방하기 위한 일시적 인사조치로서 을 가짐. 과거 비위에 대한 징벌적 제재인 징계와 달리 동일한 절차적 보장을 요구할 수 없음 (대법원 2003두5945, 2012다64833, 헌법재판소 2004헌바12 참조)
행정절차법 적용 배제: 국가공무원법상 직위해제처분은 구 행정절차법 제3조 제2항 제9호 및 동법 시행령 제2조 제3호에 의하여 행정절차법의 사전통지·의견청취 규정이 별도로 적용되지 아니함
① 법률상 이익 쟁점
② 행정절차법 적용 여부 쟁점
참조: 대법원 2014. 5. 16. 선고 2012두26180 판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