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사건 진료정지처분에도 불구하고 원고는 임상교원으로서 강의·연구는 가능하였으나 진료를 하지 못하게 되었고, 진료를 기초로 한 연구활동도 사실상 어렵게 되었으며, 진료수당 부지급·호봉승급 배제 등 급여상 불이익도 받음
진료정지처분 당시 피고는 원고에 대한 추가적인 인사조치를 예정하고 있었음
3) 적용법령 및 판례요지
적용법령
조문
요지
근로기준법 (일반 원칙)
인사명령이 근로기준법에 위반되거나 권리남용에 해당하는 경우 위법함
신의칙 (민법 제2조)
인사명령 시 근로자 본인과의 협의 등 신의칙상 요구되는 절차 이행 의무
판례요지
인사명령과 징계처분의 구별: 근로자에게 불이익한 처분이라도 취업규칙·인사관리규정 등에 징계처분으로 규정되지 않은 경우, 원칙적으로 인사권자의 고유권한에 속하는 인사명령에 해당함. 단지 징계절차를 거치지 않았다는 사정만으로 위법하다고 할 수 없음 (대법원 98다54960, 2003다63029 참조)
잠정적 처분 vs. 확정적 처분의 구별: 처분 명칭과 무관하게, 처분의 구체적 경위, 근로자 지위의 변화, 변경된 근로 내용, 업무의 지속성 여부, 처분 당시 사용자의 의사 등 제반 사정을 종합하여 판단함
인사명령의 정당성 판단 기준: 전직·전보·대기발령 등의 인사명령이 정당한 인사권의 범위 내인지는 ① 업무상 필요성과 ② 근로자의 생활상 불이익을 비교·교량하고, ③ 신의칙상 요구되는 절차(근로자 본인과의 협의 등)를 거쳤는지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결정함 (대법원 2003다63029, 2007두20157 참조)
잠정적 인사명령의 기간 한계: 대기발령 등 잠정적 인사명령이 처분 당시 정당하더라도, 그 목적과 실제 기능, 유지의 합리성 여부, 근로자가 받는 신분상·경제상 불이익 등을 참작하여 합리적인 범위 내의 기간이어야 함. 근로제공이 매우 부적당한 경우가 아닌데도 사회통념상 합리성 없이 장기간 잠정적 지위를 유지하는 것은 특별한 사정 없는 한 무효임 (대법원 2005다3991 참조)
잠정적 인사명령 법리의 적용 범위 확장: 위 법리는 아무런 직무도 부여하지 않는 전형적 대기발령뿐 아니라, 당해 근로자의 기존 직무범위 중 본질적인 부분을 제한하는 등의 방식으로 사실상 아무런 직무도 부여하지 않은 것과 별 차이가 없는 경우에도 동일하게 적용됨
4) 적용 및 결론
쟁점 ①: 이 사건 진료정지처분의 성격 (징계처분 vs. 잠정적 인사명령)
법리: 징계처분으로 규정되지 않은 불이익한 처분은 원칙적으로 인사명령에 해당하고, 잠정적 처분인지 확정적 처분인지는 제반 사정을 종합하여 판단함
포섭: 피고 병원 인사규정상 진료정지처분은 징계 종류에 포함되지 않음. 처분 당시 피고는 원고에 대한 추가적인 인사조치를 예정하고 있었고, 처분이 신분상 지위 변동 없이 진료만을 잠정적으로 제한하는 것이었으므로 대기발령과 유사한 잠정적 인사명령에 해당함
결론: 이 사건 진료정지처분은 징계처분도 아니고 확정적 전직처분도 아닌, 잠정적 인사명령에 해당함. 쌍방의 상고이유 모두 이유 없음
쟁점 ②: 처분 당시의 정당성 (업무상 필요성·신의칙상 절차)
법리: 인사명령의 정당성은 업무상 필요성과 근로자의 생활상 불이익을 비교·교량하고, 신의칙상 요구되는 절차 준수 여부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함
포섭: 피고 병원 적정진료평가위원회가 원고 진료의 부적절함을 평가하였고, 의료사고 대비 필요성이 인정됨. 또한 원고는 인사위원회에 미리 통보받아 진술서를 준비하여 의견을 진술하였으므로 신의칙상 요구되는 절차를 거쳤다고 볼 수 있음
결론: 이 사건 진료정지처분은 처분 당시에는 정당한 인사권의 범위 내에 속함. 이 부분 원고의 상고이유 이유 없음
쟁점 ③: 잠정적 인사명령의 장기간 유지에 따른 위법 여부
법리: 잠정적 인사명령이라도 합리적 범위를 초과하여 장기간 유지하는 경우 무효이며, 이 법리는 기존 직무의 본질적 부분을 제한하는 방식으로 사실상 직무가 없는 것과 별 차이 없는 경우에도 적용됨
포섭: 원고의 주된 업무는 진료이고 강의는 학기당 10시간 미만에 불과한데, 이 사건 진료정지처분으로 핵심적 직무인 진료를 하지 못하게 되었으며 진료를 기초로 한 연구도 어렵게 되고 급여상 불이익도 발생함. 그럼에도 피고는 처분 후 6개월이 지나서야 진상조사위원회 활동을 시작하였고, 조사 결과 이후에도 2010. 11. 29.에야 연구전담교수 전환을 제안하며 2010. 12. 10.까지 의견을 요구함. 적어도 그 이전에 원고를 원래 지위로 복귀시키거나 확정적 처분을 하였어야 함
결론: 늦어도 2010. 12. 10. 이후에는 잠정적 처분 상태를 지속할 합리적 이유가 없으므로, 2010. 12. 11. 이후 이 사건 진료정지처분을 유지한 것은 위법함. 원심 판단 정당하고, 피고의 상고이유 이유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