적법요건 판단
본안 판단
사건개요
당사자 주장
적용법령
| 조문 | 요지 |
|---|---|
| 구 국가공무원법 제73조의2 제1항 제4호 | 임용권자는 형사사건으로 기소된 자(약식명령이 청구된 자 제외)에 대하여 직위를 부여하지 아니할 수 있음 |
| 구 국가공무원법 제73조의2 제2항 |
| 직위해제 사유가 소멸된 때에는 임용권자가 지체없이 직위를 부여하여야 함 |
| 구 국가공무원법 제75조 | 임용권자는 직위해제처분 시 처분사유를 기재한 설명서를 당해 공무원에게 교부하여야 함 |
| 헌법 제25조 | 공무담임권 — 모든 국민이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공무담임권을 가짐 |
| 헌법 제27조 제4항 | 무죄추정의 원칙 — 형사피고인은 유죄판결이 확정될 때까지 무죄로 추정됨 |
| 헌법 제12조 제1항 | 적법절차원칙 — 법률과 적법한 절차에 의하지 아니하고는 처벌·보안처분 또는 강제노역을 받지 아니함 |
| 헌법 제37조 제2항 | 기본권 제한의 입법적 한계 — 필요한 경우에 한하여 법률로써 제한 가능, 본질적 내용 침해 금지 |
결정요지
(1) 직위해제 제도의 의의
(2) 공무담임권의 보호영역
(3) 과잉금지원칙 심사 — 공무담임권 침해 여부
헌법 제25조는 입법자에게 넓은 입법형성권을 인정하지만 헌법 제37조 제2항의 기본권 제한의 입법적 한계를 넘는 지나친 것이어서는 아니 됨
목적의 정당성·수단의 적합성: 형사소추를 받은 공무원의 직무담당을 잠정적으로 해제하여 공직 및 공무집행의 공정성과 그에 대한 국민의 신뢰를 해할 위험을 예방하는 것은 정당한 공익이고, 직위해제는 이를 실현하는 적합한 수단임
침해의 최소성: 이 사건 법률조항은 형사사건으로 기소된 공무원의 직무집행을 형사확정판결이 있을 때까지 잠정적으로 제한하는 규정임. 직무와 전혀 관련이 없는 범죄나 지극히 경미한 범죄로 기소된 경우까지 자의적으로 직위해제 가능한지 의문이 있을 수 있으나, 이 사건 법률조항은 어디까지나 구체적이고 개별적 사정을 고려하여 임용권자가 입법목적에 맞게 직위해제 여부를 결정하도록 한 것이지 공직 및 공무집행의 공정성과 그에 대한 국민의 신뢰를 해할 위험이 없는 경우까지 허용하는 규정은 아님. 대법원은 단순히 형사사건으로 기소되었다는 이유만으로 직위해제처분이 정당화될 수 없고, 당연퇴직 사유에 해당하는 유죄판결을 받을 고도의 개연성, 계속 직무 수행으로 인한 공정한 공무집행에 대한 위험 초래 여부 등 구체적인 사정을 고려하여야 한다고 하고 있음(대법원 1999. 9. 17. 선고 98두15412 판결). 또한 공무집행의 공정성 및 국민의 신뢰를 저해할 위험이 있는지 여부는 기소된 범죄의 법정형이나 범죄의 성질에 따라 일률적으로 결정하기 어렵고, 해당 공무원의 직급이나 직위 등 구체적·개별적 사정에 따라 다르며, 과실범으로 기소되었더라도 공무집행의 공정성 유지를 위해 직무집행에서 배제할 필요가 있는 경우도 있으므로, 직위해제 여부를 임용권자의 재량으로 결정하도록 한 것은 불가피한 입법적 선택임. 이 사건 법률조항의 직위해제는 입법목적 달성을 위한 불가피한 조치로 이해되고 그 요건을 보다 한정적·제한적으로 규정하는 방법을 찾기 어렵다는 점에서 필요최소한도를 넘어 공무담임권을 제한하였다고 보기 어려움
법익의 균형성: 공무원은 국민전체에 대한 봉사자로서 공무원의 직무는 공공성·공정성·성실성·중립성이 요구됨. 형사사건으로 기소된 공무원이 당연퇴직 사유가 되는 형을 선고받을 개연성이 있음에도 계속 직위를 보유하고 직무를 수행하도록 한다면 공무집행 및 행정의 공정성과 그에 대한 국민의 신뢰가 손상될 것임. 이 사건 법률조항에 의한 공무담임권 제한은 잠정적이고 공무원의 신분은 유지되므로, 공무원에게 가해지는 신분상 불이익보다 공무집행 및 행정의 공정성과 그에 대한 국민의 신뢰를 유지하고자 하는 공익이 더욱 크다고 할 것임. 따라서 법익균형성 원칙에 위배되지 않음
(4) 적법절차원칙 위배 여부
(5) 무죄추정의 원칙 위배 여부
가. 공무담임권 침해 여부
(가) 제한되는 기본권
(나) 과잉금지원칙에 의한 심사
(1) 목적의 정당성
(2) 수단의 적합성
(3) 침해의 최소성
(4) 법익의 균형성
나. 적법절차원칙 위배 여부
다. 무죄추정의 원칙 위배 여부
최종 결론(주문)
재판관 권 성의 별개의견 (결론은 합헌으로 동일)
참조: 헌법재판소 2006. 5. 25. 선고 2004헌바12 결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