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송법적 쟁점
실체법적 쟁점
적용법령
| 조문 | 요지 |
|---|---|
| 행정소송법 제20조 제1항·제2항 | 취소소송은 처분이 있음을 안 날부터 90일, 처분이 있은 날부터 1년 이내 제기 |
| 행정절차법 제3조 제1항 |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 행정절차법 적용 |
| 구 행정절차법 제21조 제1항·제4항, 제22조 | 권익 제한 처분 시 사전통지 및 의견제출 기회 부여 의무; 예외사유 규정 |
| 구 영유아보육법 제30조 제7항, 제40조 제3호 | 평가인증 관련 사항을 보건복지부령으로 위임; 보조금 반환명령 근거 |
| 구 영유아보육법 시행규칙 제31조 제1항·제4항 | 평가인증의 운영체계·절차 등에 관한 사항을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도록 위임 |
판례요지
제소기간 준수 여부 판단 원칙: 제소기간 준수 여부는 취소소송의 대상이 되는 개개의 처분마다 독립적으로 판단하는 것이 원칙임 (대법원 2004. 11. 25. 선고 2004두7023 판결)
행정절차법 적용 배제 여부: 영유아보육법 제30조 제7항 및 구 영유아보육법 시행규칙 제31조의 위임 범위는 '평가인증의 실시 및 유효기간', '운영체계·평가지표·수수료 등에 필요한 사항' 및 '절차·서식'에 한정됨. 「보육사업안내」에 평가인증취소 절차 일부를 정하고 있다는 사정만으로는 행정절차법 제3조 제1항이 정한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에 해당하여 행정절차법 적용이 배제된다고 보기 어려움
사전통지 및 의견제출 기회 미부여의 효과: 행정청이 침해적 행정처분을 하면서 당사자에게 사전통지를 하거나 의견제출의 기회를 주지 않은 경우, 예외사유에 해당하지 않는 한 그 처분은 위법하여 취소를 면할 수 없음 (대법원 2013. 5. 23. 선고 2011두25555 판결 등)
평가인증취소처분의 별개 절차성: 평가인증취소처분은 보조금 반환명령과 전혀 별개의 절차이고, 보조금 반환명령이 있다고 하여 반드시 평가인증을 취소하여야 하는 것은 아님. 보조금 반환명령 당시 사전통지 및 의견제출 기회가 부여되었다 하더라도, 그 사정만으로 평가인증취소처분이 구 행정절차법 제21조 제4항 제3호의 예외사유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음
쟁점 ① 피고 서울특별시장의 공인취소처분에 대한 제소기간
쟁점 ② 피고 보건복지부장관의 평가인증취소처분에 대한 행정절차법 적용 여부
쟁점 ③ 평가인증취소처분의 사전통지 결여로 인한 위법성
참조: 대법원 2016. 11. 9. 선고 2014두1260 판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