점유자들이 적법한 행정대집행을 위력으로 방해하는 경우 형법상 공무집행방해죄가 성립하므로(대법원 2007도7514 참조), 필요한 경우 경찰관 직무집행법상 위험발생 방지조치 또는 현행범체포 차원에서 경찰의 도움을 받을 수도 있음
원고가 원용한 대법원 97누157 판결은 적법한 건물에서 처분상대방의 점유를 배제하고 점유이전을 받기 위한 것으로, 그 주된 목적이 비대체적 작위의무(건물 인도)의 이행 실현에 해당하여 행정대집행 대상이 될 수 없다고 판단한 사례이므로, 이 사건에 원용하기에 적절하지 않음
4) 적용 및 결론
건물퇴거 민사소송의 소 적법성
법리: 행정대집행으로 대체적 작위의무의 이행을 실현할 수 있는 경우에는 별도의 민사소송으로 그 의무 이행을 구할 수 없고, 건물철거의무에는 퇴거의무도 포함되므로 별도의 집행권원 불요
포섭: 피고들이 이 사건 건물을 철거하여 공유수면을 원상회복하여야 할 의무는 대체적 작위의무에 해당하여 행정대집행의 대상이 됨. 당진시장은 건물철거의무를 행정대집행의 방법으로 실현하는 과정에서 부수적으로 피고들과 그 가족들의 퇴거 조치를 실현할 수 있으므로, 행정대집행 외에 별도로 퇴거를 명하는 집행권원은 필요하지 않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