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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체법적 쟁점
소송법적 쟁점
적용법령
| 조문 | 요지 |
|---|---|
| 행정절차법 제20조 제1항 | 행정청은 처분기준을 해당 처분의 성질에 비추어 되도록 구체적으로 정하여 공표하여야 함 |
| 행정절차법 제20조 제2항 | 처분의 성질상 현저히 곤란하거나 공공의 안전·복리를 현저히 해칠 상당한 이유가 있으면 공표 생략 가능 |
판례요지
처분기준 사전공표 의무 위반의 효과: 행정청이 행정절차법 제20조 제1항을 위반하여 미리 공표하지 않은 기준을 적용하여 처분하였다는 사정만으로 곧바로 취소사유에 이를 정도의 흠이 존재한다고 볼 수 없음. 다만 적용된 기준이 상위법령·신뢰보호원칙 등 법의 일반원칙에 위반하거나 객관적으로 합리성이 없다면 해당 처분은 위법함
갱신제 운용과 공정한 심사 요청: 행정청이 '갱신제'를 채택·운용하는 경우, 처분상대방은 합리적인 기준에 의한 공정한 심사를 받아 기준에 부합하면 갱신되리라는 기대를 가지고, 공정한 심사를 요구할 권리를 가짐. '공정한 심사'란 객관적·합리적 기준에 의한 심사 + 사전에 심사기준과 방법의 예측가능성 제공 + 사후 검토가 가능하도록 심사기준이 사전에 마련되어 공표되어 있어야 함을 의미함
쟁점 1 — 처분기준 사전공표 의무 위반 자체의 효과
쟁점 2 — 심사대상기간 종료 후 처분기준의 중대한 변경·소급 적용 위법성
최종 결론: 원심판결 파기, 서울고등법원에 환송
참조: 대법원 2020. 12. 24. 선고 2018두45633 판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