90누1786 일반주류도매업면허취소처분취소
1) 쟁점
실체법적 쟁점
- 면허취소처분 시 근거 법령 및 위반사실 적시 의무의 존부
소송법적 쟁점
- 이유 불비 하자의 치유 가능 여부 (피처분자가 처분 취지를 사후에 알게 된 경우 포함)
2) 사실관계
- 피고(남양주세무서장)가 원고(유한회사 미금상사)에 대해 일반주류도매업면허를 취소함
- 면허취소통지서(갑 제2호증)의 기재 내용: "상기주류도매장은 무면허주류판매업자에게 주류를 판매하여 주세법 제11조 및 국세법사무처리규정 제26조에 의거 지정조건위반으로 주류판매면허를 취소합니다"라고만 기재됨
- 기록에 나타난 원고의 영업기간과 거래상대방 등에 비추어, 위 기재 정도만으로는 원고가 어떠한 거래행위로 인하여 해당 처분을 받았는지 알 수 없는 상태임
3) 적용법령 및 판례요지
적용법령
| 조문 | 요지 |
|---|
| 주세법 제11조 | 주류판매업 면허 취소의 근거 조문 |
| 국세법사무처리규정 제26조 | 지정조건 위반 시 면허 취소 절차 규정 |
판례요지
- 면허의 취소처분에는 그 근거가 되는 법령이나 취소권 유보의 부관을 명시하여야 함
- 나아가, 처분을 받은 자가 어떠한 위반사실에 대하여 당해 처분이 있었는지를 알 수 있을 정도로 사실을 적시할 것을 요함
- 이유 명시 취지: 행정청의 자의적 결정을 배제하고, 이해관계인이 행정구제절차에 적절히 대처할 수 있게 하기 위함
- 근거와 위반사실의 적시를 빠뜨린 하자는, 피처분자가 처분 당시 그 취지를 알고 있었거나 그 후 알게 되었다 하여도 치유될 수 없음 (대법원 1984. 7. 10. 선고 82누551 판결; 대법원 1987. 5. 26. 선고 86누788 판결 등 참조)
4) 적용 및 결론
쟁점: 이 사건 면허취소처분의 적법 여부
- 법리: 면허취소처분에는 근거 법령 및 피처분자가 어떠한 위반사실로 처분을 받았는지 알 수 있을 정도의 사실 적시가 요구되며, 이를 빠뜨린 하자는 사후 인지로도 치유 불가
- 포섭: 이 사건 취소통지는 "무면허주류판매업자에게 주류를 판매"하였다는 취지만 기재되어 있을 뿐, 원고의 영업기간과 다수 거래상대방 등 구체적 사정에 비추어 어떠한 거래행위가 문제가 된 것인지를 특정할 수 없는 수준의 기재에 그침 → 위반사실 적시 요건 미충족
- 결론: 이 사건 면허취소처분은 위법하며, 원심의 위법 판단은 정당함. 상고 기각
참조: 대법원 1990. 9. 11. 선고 90누1786 판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