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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체법적 쟁점
소송법적 쟁점
적용법령
| 조문 | 요지 |
|---|---|
| 구 정보시스템법 제2조 제3호 | 정보시스템 감리의 정의(독립된 제3자가 종합적으로 점검·개선하도록 하는 것) |
| 구 정보시스템법 제13조 제2항 | 감리법인 준수사항: 거짓으로 감리보고서 작성 금지, 신의에 따라 성실히 감리 수행 |
| 구 정보시스템법 제16조 제1항 제7호 | 감리법인이 거짓으로 감리보고서를 작성한 경우 등록 취소 또는 1년 이내 업무정지 등 제재 가능 |
| 구 정보시스템법 시행령 제12조 제1항 | 감리법인 업무처리 절차에 '감리조치 결과의 확인 및 통보' 명시 |
| 구 정보시스템 감리기준 제12조 제4항·제5항·제7항 | 발주기관·피감리인의 조치 결과 통보 의무 및 감리법인의 '감리결과 조치내역 확인보고서' 작성·통보 의무 |
| 행정절차법 제23조 제1항 | 행정청의 처분 시 당사자에게 근거와 이유 제시 의무 |
판례요지
확인보고서의 감리보고서 해당 여부: 정보시스템법 제13조 제2항에 따라 거짓으로 작성하여서는 아니 되는 '감리보고서'에 '감리결과 조치내역 확인보고서'도 포함됨
처분 이유 제시의 위법성 판단기준: 처분서에 처분의 근거와 이유가 구체적으로 명시되지 않았더라도, 처분서 기재 내용·관계 법령·처분에 이르기까지의 전체 과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처분 당시 당사자가 근거와 이유를 충분히 알 수 있어 행정구제절차 진행에 별다른 지장이 없었던 것으로 인정되면, 그로 인해 처분이 위법하게 되지는 않음 (대법원 2007두20348 판결 참조)
쟁점 ①: 확인보고서의 감리보고서 해당 여부
쟁점 ②: 처분 이유 제시의 절차적 위법 여부
쟁점 ③: 확인보고서 허위 작성 여부 (처분사유 인정)
쟁점 ④: 재량권 일탈·남용 여부
최종 결론: 상고 기각. 상고비용 원고 부담.
참조: 대법원 선고일자 본문에 명시된 바 없음 — 대법원 2011두18571 판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