납세자가 과세관청의 위협에 의해 소득을 시인·신고한 경우, 그 시인신고가 과세처분의 적법성을 뒷받침하는 자료가 될 수 있는지 여부
납세고지서에 세액의 산출근거 기재가 누락된 경우 과세처분의 위법 여부
납세의무자가 사실상 과세표준·세액을 알고 있었다면 위 하자가 치유되는지 여부
소송법적 쟁점
전심절차에서 주장하지 않은 납세고지서 기재 누락 위법을 항고소송에서 뒤늦게 주장하는 것이 청구원인의 동일성을 해하는지 여부
형식적 하자를 이유로 부과처분을 취소하는 것이 행정소송법 제12조의 "현저히 공공복리에 적합하지 아니한 경우"에 해당하는지 여부
2) 사실관계
국세청이 1977년 초 검인정교과서회사들에 대한 세무조사 결과 밝혀진 매출신고누락액을 주주들의 주식비율에 따라 안분하여 임의로 주주별 소득귀속액표 작성함
국세청이 원고를 포함한 전 주주들에게 위 표를 제시하고, 종합소득세를 신고납부하지 않으면 주주들이 경영하는 개인사업체에 강력한 세무사찰을 단행하고 사소한 탈세사실도 고발하여 형사처벌을 받게 하겠다고 위협함
원고를 비롯한 주주들은 이를 모면하기 위해 국세청이 일방적으로 주장하는 위 소득귀속액표 기재와 같은 소득이 있다고 신고함
피고가 발부한 이 사건 종합소득세 및 방위세 납세고지서에 세액의 산출근거가 기재되지 아니함
3) 적용법령 및 판례요지
적용법령
조문
요지
소득세법 제128조
정부가 결정한 과세표준·세율·세액 등을 납세자에게 납세고지서(서면)로 통지하도록 규정
소득세법시행령 제183조
납세고지서 기재 및 서면 통지 방식에 관한 절차 규정
국세징수법 제9조
납세고지서에 과세연도·세목·세액 및 산출근거·납부기한·납부장소 명시 의무
행정소송법 제12조
처분 취소가 현저히 공공복리에 적합하지 아니한 경우 원고 청구 기각 가능
판례요지
위협에 의한 시인신고의 효력: 납세자가 과세관청이 주장하는 소득액을 시인하고 신고하였다 하더라도, 그것이 정확한 사실에 근거한 것이 아니라 세무처리상 불이익을 두려워하여 시인한 것에 지나지 않는다면, 그 시인신고는 과세처분의 적법성을 뒷받침하는 자료가 될 수 없음
납세고지서 기재 규정의 성격: 소득세법 제128조, 시행령 제183조, 국세징수법 제9조의 기재 요건은 단순한 훈시규정이 아니라, 조세행정에서 자의를 배제하고 신중·합리적인 처분을 행하게 하며 납세의무자에게 부과처분 내용을 상세히 알려 불복 여부 결정 및 불복신청에 편의를 제공하기 위한 강행규정임
기재 누락의 효과: 납세고지서에 세액의 산출근거 기재가 누락되면 그 과세처분 자체가 위법한 처분이 되어 취소의 대상이 됨
하자의 치유 불가: 통지사항의 일부를 결여한 통지는 적법한 부과결정의 고지로 볼 수 없어 부과처분 자체가 위법하므로, 납세의무자가 사실상 과세표준·세액 등을 알고 쟁송에 이른 여부에 따라 위법 여부가 좌우되거나 치유될 수 없음
청구원인의 동일성: 원고가 전심절차에서 납세고지서 기재 누락 위법을 주장하지 않다가 항고소송에서 주장하였다 하여 동일성 없는 청구원인의 추가라고 볼 수 없음
공공복리 조항 적용 불가: 적법한 요건을 결여한 행정처분을 취소하는 것은 행정소송법 제12조의 "현저히 공공복리에 적합하지 아니한 경우"에 해당하지 않음. 피고 스스로 하자를 미리 알아차리지 못하였거나 알고도 시정하지 않은 채 항쟁을 계속하면서 경제적·시간적·정신적 낭비를 이유로 소익을 부인하는 것은 자가당착의 독단론에 불과함
4) 적용 및 결론
쟁점 1 — 위협에 의한 시인신고의 효력
법리: 시인신고가 정확한 사실에 근거한 것이 아니라 불이익 우려로 인한 것이라면 과세처분 적법성의 근거 자료가 될 수 없음
포섭: 원고는 국세청의 개인사업체에 대한 강력한 세무사찰 및 형사고발 위협에 의해 국세청이 일방적으로 작성한 주주별 소득귀속액표 기재대로 신고한 것에 불과하며, 이는 정확한 사실에 근거한 신고가 아님
결론: 위 시인신고는 과세처분의 적법성을 뒷받침하는 자료가 될 수 없음. 피고 상고이유 제1, 2, 3점 이유 없음
쟁점 2 — 납세고지서 산출근거 기재 누락의 위법
법리: 납세고지서 기재 규정은 강행규정으로, 세액 산출근거 기재 누락 시 과세처분 자체가 위법하여 취소 대상이 됨
포섭: 피고의 이 사건 종합소득세 및 방위세 납세고지서에 세액의 산출근거가 기재되지 아니하였음이 원심에서 확정됨
결론: 이 사건 과세처분은 위법하여 취소 대상임
쟁점 3 — 하자의 치유 및 청구원인 동일성
법리: 적법한 통지 요건을 결여한 통지는 부과처분 자체를 위법하게 하며, 납세의무자의 사실상 인식 여부로 치유되지 않음. 전심 미주장 후 항고소송에서 주장하여도 청구원인 동일성을 해치지 않음
포섭: 원고가 전심에서 납세고지서 기재 누락을 주장하지 않았더라도, 항고소송에서의 주장은 허용되며 사실상 과세표준·세액을 알았다는 사정으로 하자가 치유되지 않음
결론: 피고 상고이유 제4, 5, 7점 이유 없음
쟁점 4 — 행정소송법 제12조(공공복리) 적용 여부
법리: 행정소송법 제12조는 처분 취소가 현저히 공공복리에 적합하지 아니한 경우에 한하여 적용됨
포섭: 적법한 요건을 결여한 부과처분의 취소가 현저히 공공복리에 반하는 경우에 해당하지 않으며, 피고 스스로 하자를 시정하지 않은 채 항쟁하면서 낭비를 이유로 소익 부인을 주장하는 것은 자가당착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