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대시보드로 돌아가기
소송법적 쟁점
실체법적 쟁점
적용법령
| 조문 | 요지 |
|---|---|
| 구 관광진흥법(2010. 3. 31. 개정 전) 제8조 제2항·제4항 | 공매 등으로 유원시설업 주요 시설 전부를 인수한 자가 지위승계 신고 시 수리되면 종전 허가는 효력 상실 |
| 구 체육시설법 제20조, 제27조 | 필수시설 인수 후 신고 수리 시 종전 체육시설업자는 적법한 신고 지위 부인당할 불안정한 상태에 놓임 |
| 행정절차법 제2조 제4호 | '당사자'란 행정청의 처분에 대하여 직접 그 상대가 되는 자를 의미 |
| 행정절차법 제21조 제1항, 제22조 제3항 | 권익 제한 처분 시 당사자에 대한 사전통지 및 의견제출 기회 부여 의무 |
| 행정절차법 제21조 제4항 제3호, 제22조 제4항 | 의견청취가 명백히 불필요하다고 인정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경우 예외 허용 |
판례요지
쟁점 ①: 신고수리의 항고소송 대상 여부
쟁점 ②: 제소기간 준수 여부
쟁점 ③: 법률상 이익(소의 이익)
쟁점 ④: 행정절차법 위반 여부
참조: 대법원 2012. 12. 13. 선고 2011두29144 판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