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용신청에 대한 거부처분이 행정절차법 제21조 제1항의 사전통지 대상인 '당사자의 권익을 제한하는 처분'에 해당하는지 여부
2) 사실관계
원고 등은 구 학교법인 선인학원이 설립·경영하던 인천대학교 및 인천전문대학 교수·부교수·조교수로 근무하던 중 설립자가 인천광역시로 변경됨에 따라 신분관계 종료
1994. 2. 임용심사: 관계 법령상 근거 없이 구성된 교원임용심사위원회가 연구실적물 자체 심사 없이 ① 구 재단 관련 비리 ② 시립화 반대 ③ 교수능력 ④ 교수자질 ⑤ 학내분규 야기 예상 등 5개 항목을 A~D 4등급으로 평가한 결과만으로 원고 등 전원을 임용 제외
대법원(95누13548, 96누4046)은 위 심사결과만으로 한 임용거부는 재량권 일탈·남용이라고 판시
1998. 1. 임용심사: 피고들이 전원 임용 방침을 세우고 전문대학을 심사기관으로 선택하거나 가급적 후하게 평가해 달라는 희망 전달, 불합격 4명에 대해서는 '미'를 '우'로 정정 요구하여 전원 임용 결정. 이후 교육부 교원징계재심위원회가 소급임용은 교육공무원임용령 제6조 위반으로 무효 결정
1998. 8. 임용심사: 교단 복귀·강의 담당을 전제로 실질적 논문심사 실시. 심사 결과 다수 선정자의 논문이 평균 '우' 미만, 선정자 16의 논문은 위조, 선정자 17의 논문은 표절로 평정됨. 피고들은 1998. 8. 31. 원고 등 전원에 대해 임용거부처분
3) 적용법령 및 판례요지
적용법령
조문
요지
교육공무원법(임용 관련 조항)
임용권자는 관계 법령에서 규정된 임용요건과 절차에 따라 객관적·합리적 기준으로 임용 여부 결정
교육공무원임용령 제6조
임용일자의 소급 금지
행정절차법 제21조 제1항
의무 부과·권익 제한 처분 시 처분 사전통지 의무
판례요지
형평·신의칙 위반 여부: 1998. 8. 임용심사에서 연구실적물 심사를 한 것은 교육공무원법 등 관계 법령에 따른 객관적·합리적 조치임. 1994. 2. 심사에서도 연구실적물을 교수능력·교수자질 항목에서 간접적 평가대상으로 삼은 바 있으므로, 1994. 3. 1. 기임용 교원과 다른 심사방법·기준을 적용하였다 하여 형평의 원칙이나 신의칙에 위반하여 재량권 한계를 일탈하거나 남용한 것이라 할 수 없음
신뢰보호 원칙: 1998. 1. 논문편집위원회의 '우' 이상 평정은 행정청 내부의 의사결정에 불과하고 외부에 통보된 바 없어 신뢰보호 원칙의 적용요건인 공적 견해표명에 해당하지 않음. 나아가 선정자 16의 논문은 위조, 선정자 17의 논문은 표절이어서 개인에게 귀책사유가 있어 그 신뢰가 보호가치 있는 것이라고도 할 수 없음
논문 위조·표절: 선정자 16의 논문(한국유도선수들의 체력현황에 관한 연구)은 소외 2의 논문을 철자 한 자 고치지 않고 명의인만 바꿔 제출한 것으로 위조에 해당. 선정자 17의 논문(한국인의 보건위생사상에 관한 고찰)은 소외 3 외 공저 '체육사'의 해당 부분을 전체 80% 이상 토씨 하나 틀리지 않고 각주까지 그대로 옮긴 표절임. 위 각 하자가 중대하여 임용거부 사유를 구성함이 명백함
사전통지 불필요: 신청에 따른 처분이 이루어지지 아니한 경우, 아직 당사자에게 권익이 부여되지 아니하였으므로 신청에 대한 거부처분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당사자의 권익을 제한하는 처분'에 해당하지 아니하여 사전통지 대상이 되지 않음
4) 적용 및 결론
쟁점 1 — 형평·신의칙 위반 여부
법리: 임용권자는 관계 법령에 따른 객관적·합리적 기준으로 임용 여부를 결정하여야 하며, 다른 심사방법·기준을 적용하였다 하여 곧바로 형평의 원칙이나 신의칙 위반이 되지 않음
포섭: 1998. 1. 심사는 소급임용을 전제로 인도적 차원에서 형식적으로 진행되었고 교육부 재심위원회의 무효 결정으로 효력이 없어진 반면, 1998. 8. 심사는 원고 등이 교단에 복귀하여 직접 강의·학생지도를 담당하는 상황을 전제로 실질적 연구능력 검증에 주안점을 두어 진행됨. 1994. 2. 심사에서도 연구실적물이 교수능력·교수자질 항목에서 간접 평가된 바 있으므로, 다른 기준·방법 적용이 형평 또는 신의칙 위반이라고 볼 수 없음
결론: 1998. 8. 임용거부처분이 재량권 일탈·남용에 해당하지 않음
쟁점 2 — 신뢰보호 원칙 적용 여부
법리: 신뢰보호 원칙 적용을 위해서는 행정청이 개인에 대해 신뢰의 대상이 되는 공적 견해표명을 하였어야 하고, 그 신뢰가 보호가치 있어야 함
포섭: 1998. 1. 논문편집위원회의 평정은 외부 통보 없는 내부 의사결정에 불과하여 공적 견해표명에 해당하지 않음. 선정자 16의 논문은 위조, 선정자 17의 논문은 표절이어서 신뢰에 관한 귀책사유가 개인에게 있으므로 보호가치 있는 신뢰 자체가 존재하지 않음
결론: 신뢰보호 원칙 적용 불가, 임용거부처분 적법
쟁점 3 — 논문 위조·표절 및 사전통지 필요 여부
법리: 거부처분은 신청된 권익이 아직 부여되지 않은 상태이므로 '당사자의 권익을 제한하는 처분'에 해당하지 않아 행정절차법 제21조 제1항의 사전통지 대상이 아님
포섭: 선정자 16의 논문은 타인 논문을 그대로 명의만 바꾼 위조이고, 선정자 17의 논문은 타인 저서의 80% 이상을 그대로 옮긴 표절로서 하자가 중대하고 임용거부 사유가 명백함. 사전 소명 기회가 주어지지 않았더라도 임용거부처분은 사전통지 의무 대상이 아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