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체법적 쟁점
소송법적 쟁점
적용법령
| 조문 | 요지 |
|---|---|
| 도로법 제25조 | 도로구역의 결정·변경 및 고시에 관한 근거 규정 |
| 도로법 제49조의2 | 도로공사 시행을 위한 토지 등 수용·사용 시 공익사업법 준용 규정 |
| 구 사회간접자본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 | 민간투자사업 시행방식에 관한 규정 |
|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21조 | 사업인정 전 의견청취절차 규정 |
| 행정절차법 제2조 제4호 | 행정절차법상 당사자의 정의(처분에 직접 상대가 되는 자) |
| 행정절차법 제21조 제1항 | 처분의 사전통지 규정 |
| 행정절차법 제22조 제3항 | 의견청취 규정 |
판례요지
비례·적정성 원칙 위반 여부: 이 사건 사업의 목적, 사업추진방식, 처분 경위, 원고가 입게 될 손실의 정도 등을 종합하면, 이 사건 처분이 비례의 원칙에 반하지 않음. 도로 형태 및 토지 위치를 고려할 때 해당 토지 일대를 휴게소 부지로 선정한 것이 적정성의 원칙에도 반하지 않음.
사업시행방식 혼용의 위법성 여부: 이 사건 처분은 도로법 제25조에 따라 토지를 도로구역에 편입시키는 것으로, 하자의 승계 등에 관한 주장이 없는 이 사건에서 구 민간투자법에 따라 진행된 사업시행방식은 이 사건 처분에 아무런 영향을 미치지 못함. 또한 그 시행방식 자체에도 위법이 없음.
공익사업법상 의견청취절차 준용 여부: 도로법 제49조의2는 도로공사 시행을 위한 토지 수용·사용 시에만 공익사업법을 준용하도록 규정할 뿐, 사업인정 및 사업인정고시로 간주되는 도로구역의 결정·변경 및 그 고시 시에 공익사업법을 준용하도록 규정하지 않음. 따라서 공익사업법 제21조의 의견청취절차는 준용되지 않음.
행정절차법상 사전통지·의견청취 대상 여부: 행정절차법 제2조 제4호가 당사자를 '처분에 직접 상대가 되는 자'로 규정하고, 도로법 제25조 제3항이 도로구역 결정·변경 시 고시 및 도면 열람 공고 방식을 취하는 점을 종합하면, 도로구역 변경인 이 사건 처분은 행정절차법 제21조 제1항의 사전통지 또는 제22조 제3항의 의견청취 대상이 되는 처분이 아님.
쟁점 ① 비례·적정성 원칙 위반 여부
쟁점 ② 사업시행방식 혼용에 의한 위법 여부
쟁점 ③ 공익사업법 제21조 의견청취절차 위반 여부
쟁점 ④ 행정절차법상 사전통지·의견청취 절차 위반 여부
참조: 대법원 2008. 6. 12. 선고 2007두1767 판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