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대시보드로 돌아가기
실체법적 쟁점
소송법적 쟁점
적용법령
| 조문 | 요지 |
|---|---|
| 행정절차법 제21조 제1항, 제4항 | 침해적 처분 시 처분원인 사실·내용·법적 근거·의견제출 가능 뜻 등을 당사자에게 사전통지하되, 의견청취가 현저히 곤란하거나 명백히 불필요한 경우 등 예외 인정 |
| 행정절차법 제22조 제1항 내지 제4항 | 청문·공청회 의무 규정 없는 경우에도 의견제출 기회 부여 원칙, 예외 사유 해당 시 생략 가능 |
| 건축법 제69조 제1항 | 건축 관련 위반 시 공사중지 등 필요한 조치 명령 근거 |
| 택지개발촉진법(개정 전) 제3조, 제6조 제2항 | 예정지구 지정·고시, 허가 없이 시행된 공사에 대한 원상회복 명령 근거 |
판례요지
사전통지·의견제출 절차 위반 여부
참조: 대법원 2004. 5. 28. 선고 2004두1254 판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