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택시운송사업면허 취소처분 전 법령상 필요적 청문을 실시하지 않은 경우 해당 처분의 위법 여부
처분상대방이 처분 전 행정청을 방문하여 서류를 제출한 행위가 청문 실시로 볼 수 있는지 여부
청문 생략 예외사유('의견청취가 현저히 곤란하거나 명백히 불필요한 경우', '당사자가 의견진술 기회를 포기한다는 뜻을 명백히 표시한 경우')의 인정 여부
2) 사실관계
원고는 1996. 3. 27. 제1종 보통 자동차운전면허 취득, 2013. 6. 18. 개인택시 운송사업면허를 양수하여 사업 운영
원고가 2015. 5. 31. 혈중 알콜농도 0.134%의 상태로 개인택시를 운전하다 경찰에 단속됨
이로 인해 2015. 6. 17. 자동차운전면허 취소처분을 받음
운전면허 취소처분 전날인 2015. 6. 16. 원고가 포항시청 교통행정과를 방문함; 피고 소속 담당공무원이 관련 법규 및 행정처분 절차를 설명하고 청문절차 진행을 시도하였으나, 원고는 경찰청을 상대로 구제절차를 진행할 것이니 처분을 연기해 달라는 내용의 '청문서'라는 제목의 서류를 작성·제출하고 청문에 응하지 않음
피고는 2015. 12. 9. 원고의 자동차운전면허 취소를 이유로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제85조 제1항 제37호에 따라 원고의 개인택시 운송사업면허를 취소(이하 '이 사건 처분')함
원심(대구고법 2016. 11. 25. 선고 2016누5540 판결)은 피고가 이 사건 처분 전 원고에게 의견 제출 기회를 주거나 충분한 변명·해명 기회를 사전에 부여하였다고 보아 절차상 하자 없다고 판단함
3) 적용법령 및 판례요지
적용법령
조문
요지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제85조 제1항 제37호
운전면허 취소 시 개인택시운송사업면허 취소 가능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제86조
사업면허 취소 시 청문 실시 의무 규정
행정절차법 제22조 제1항 제1호
다른 법령에서 청문 실시를 규정한 경우 행정청은 청문 실시 의무
행정절차법 제22조 제4항, 제21조 제4항 제3호
의견청취 현저히 곤란·명백히 불필요한 경우 또는 당사자가 의견진술 기회를 포기한다는 뜻을 명백히 표시한 경우 청문 생략 허용
판례요지
청문 실시 의무의 법리: 행정청이 침해적 행정처분을 할 때 처분의 근거 법령에서 청문을 실시하도록 규정하고 있다면, 청문을 실시하지 않아도 되는 예외에 해당하지 않는 한 반드시 청문을 실시하여야 하며, 그 절차를 결여한 처분은 위법한 처분으로 취소사유에 해당함(대법원 2005두15700 판결 참조)
청문 생략 예외사유 판단 기준: '의견청취가 현저히 곤란하거나 명백히 불필요하다고 인정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경우'에 해당하는지는 해당 행정처분의 성질에 비추어 판단하여야 하고, 처분상대방이 이미 위반사실을 시인하였다거나 사전통지 이전에 의견을 진술할 기회가 있었다는 사정은 고려 대상이 아님(대법원 2016두41811 판결 참조)
처분 전 방문·서류 제출의 청문 해당 여부: 원고가 처분 전 피고 사무실을 방문하여 '처분 연기' 내용의 서류를 제출한 것은, 청문제도의 취지(변명·유리한 자료 제출 기회 부여, 위법사유 시정가능성 고려, 처분의 신중·적정)에 비추어 법령상 필요적 청문을 실시한 것으로 볼 수 없음
청문 포기 의사표시 해당 여부: 담당공무원이 원고에게 법규·절차를 설명하고 청문절차를 진행하고자 하였음에도 원고가 응하지 않은 사정만으로는 '당사자가 의견진술 기회를 포기한다는 뜻을 명백히 표시한 경우'에도 해당하지 않음
4) 적용 및 결론
쟁점 ① 처분 전 방문·서류 제출이 청문 실시에 해당하는지 여부
법리: 청문제도는 처분 사유에 대하여 당사자에게 변명·유리한 자료 제출 기회를 부여하여 위법사유 시정가능성을 고려하고 처분의 신중·적정을 기하는 데 취지가 있음
포섭: 원고가 처분 전 피고 사무실을 방문하여 '처분을 연기해 달라'는 내용의 서류를 제출한 것은, 청문제도의 취지인 변명과 유리한 자료 제출, 위법사유 시정 기회 부여에 부합하는 절차로 볼 수 없음;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제86조 및 행정절차법이 필요적으로 실시하도록 규정한 청문을 이행한 것으로 인정할 수 없음
결론: 이 사건 처분 전 적법한 청문이 실시되지 않음
쟁점 ② 청문 생략 예외사유 해당 여부
법리: 청문 생략 예외사유 해당 여부는 해당 행정처분의 성질에 비추어 판단하며, 처분상대방의 위반사실 시인이나 사전 의견진술 기회 존재 사정은 고려 대상이 아님
포섭: 담당공무원이 원고에게 관련 법규·절차를 설명하고 청문절차 진행을 시도하였음에도 원고가 이에 응하지 않은 사정만으로는, '처분의 성질상 의견청취가 현저히 곤란하거나 명백히 불필요하다고 인정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경우'나 '당사자가 의견진술의 기회를 포기한다는 뜻을 명백히 표시한 경우'에 해당하지 않음; 처분상대방이 경찰청 구제절차를 이유로 처분 연기를 요청한 것은 청문 포기의 명백한 의사표시로 볼 수 없음
결론: 청문 생략 예외사유 어느 것에도 해당하지 않음
최종 결론
피고가 침해적 행정처분인 이 사건 처분을 하면서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과 행정절차법에 따른 적법한 청문을 실시하지 않았으므로, 이 사건 처분은 절차적 하자로 인해 위법함
이와 달리 절차상 하자가 없다고 판단한 원심판결은 행정절차법상 청문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