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체법적 쟁점
소송법적 쟁점
적용법령
| 조문 | 요지 |
|---|---|
| 구 공수법 제4조 | 공유수면매립면허의 근거 |
| 구 공수법 제3조의2 제1항·제2항, 시행령 제9조 제1호 | 매립면허 부여 시 공공이익 증진, 국민경제 발전 기여, 경제상 가치 요건 |
| 구 공수법 제9조의2, 농근법 제96조 | 농지개량사업 시행인가의 근거 |
| 농근법 제92조·제93조·제96조, 시행령 제43조·제44조 | 농지개량사업의 사업성(경제성) 요건 |
| 공수법 제32조 제3호 | 예상하지 못한 사정변경으로 공익상 특히 필요한 경우 면허·인가 취소 가능 |
| 공수법 제35조 제1항, 시행령 제32조 | 매립면허 효력 소멸 시 원상회복 원칙(예외 허용) |
| 헌법 제35조 제1항 | 환경권 및 국가·국민의 환경보전 노력 의무 |
| 환경정책기본법 제6조 | 환경보전 관련 국민의 권리·의무 규정 |
| 구 환경정책기본법 제26조 | 환경영향평가 대상사업 지정 |
판례요지
원고적격 법리
행정처분 무효 요건
공공사업 경제성 결여로 인한 무효 요건
환경영향평가 부실과 처분의 위법성
담수호 수질 미달로 인한 사업목적 달성 불능 판단 기준
공수법 제32조 제3호 사정변경 취소의 법리
대법관 김영란, 대법관 박시환의 반대의견 (공수법 제32조 제3호 사정변경 관련)
자연환경의 가치와 기준
농지의 필요성 사정변경: 쌀 재고 과잉, 자유무역협정에 의한 쌀 수입개방, 복합산업단지 개발안 검토 등은 농지조성 필요성이 줄어든 것을 반영하는 것으로 당초 처분 당시와 비교하여 중대한 사정변경에 해당함
수질관리 사정변경: 환경영향평가 부실이 감사원 감사에서 확인되었고, 환경부 수질예측에서도 만경수역은 농업용수 수질기준 달성이 어려울 것으로 예측됨. 수질개선대책에는 실현 불가능하거나 실효성이 불명확한 대책이 다수 포함되어 있어 중대한 사정변경에 해당함
해양환경 사정변경: 한국해양연구원 연구에서 방조제 연결 이후 해수순환 이원화, 유속 감소, COD 악화 등이 예측됨. 구체적 피해 내용·정도를 알 수 없는 상태 자체만으로도 중대한 사정변경이며, 환경법상 사전예방의 원칙·사전배려의 원칙에 따라 확인 및 대비책 없이 사업 강행은 허용될 수 없음
경제적 타당성 사정변경: 한국산업경제연구원 분석의 내부수익률은 정부 기준(13%)에 미달, 민관공동조사단 분석도 이중계산 등 문제 지적 다수. 새만금 갯벌(20,800ha, 전국 갯벌의 약 8%, 하구갯벌로서 가치 우월)의 가치가 제대로 평가되지 않았고, 방조제 완공 후 해양환경 피해도 비용으로 충분히 고려되지 않아 사업 경제성에 중대한 사정변경 발생
공익상 필요성: 갯벌은 대체·복원 불가능한 귀중한 자원이고 농지는 대체수단이 존재함. 시화호 전철을 밟을 가능성, 람사협약 가입 및 습지보전법 제정 등 국제적 추세 등을 감안할 때 사업 취소가 공익상 필요함. 현재까지 시공된 방조제를 활용하면서 갯벌을 살리는 환경친화적 대안 모색도 가능함
결론: 원고 신형록의 취소 신청을 거부한 이 사건 거부처분은 재량권 일탈·남용으로 위법함. 원심판결 중 원고 신형록 패소 부분은 파기환송되어야 함
참조: 대법원 2006. 3. 16. 선고 2006두330 판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