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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준판례
학교환경위생정화구역내금지행위및시설해제신청거부처분취소
2026. 5. 23.
AI 요약
2006두15806 학교환경위생정화구역내 금지행위 및 시설 해제신청 거부처분취소
1) 쟁점
소송법적 쟁점
학교환경위생정화위원회의 심의를 거치지 않은 절차상 흠이 행정처분의 취소사유가 되는지 여부
실체법적 쟁점
구 학교보건법 소정 상대정화구역 내 금지행위 및 시설 해제 여부에 관한 행정처분 시 학교환경위생정화위원회 심의 누락이 위법사유에 해당하는지 여부
2) 사실관계
원고가 상대정화구역 내 금지행위 및 시설 해제신청을 함
피고(충청남도 천안교육청 교육장)가 제2차 거부처분을 함에 있어 구 학교보건법 제6조 제1항 단서에 따른 학교환경위생정화위원회의 심의를 거치지 않음
원심(대전고법 2006누413)은 위 제2차 거부처분이 위법하다고 판단하였고, 피고가 상고함
3) 적용법령 및 판례요지
적용법령
조문
요지
구 학교보건법(2005. 12. 7. 법률 제7700호 개정 전) 제6조 제1항 단서
상대정화구역 내 금지행위 및 시설 해제 시 학교환경위생정화위원회 심의를 거치도록 규정
판례요지
학교환경위생정화위원회 심의를 거치도록 한 취지는 아래와 같음:
전문가 내지 이해관계인의 의견과 주민의 의사가 행정청의 의사결정에 반영되도록 하여 공익에 가장 부합하는 민주적 의사를 도출하기 위함
행정처분의 공정성과 투명성을 확보하기 위함
심의의 요구가 법률에 근거하고 있을 뿐 아니라, 심의에 따른 의결내용도 단순히 절차의 형식에 관련된 사항에 그치는 것이 아니고 금지행위 및 시설의 해제 여부에 관한 행정처분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사항임
이러한 사정을 종합하면, 심의가 누락된 흠은 행정처분의 효력에 아무런 영향을 주지 않는다거나 경미한 정도에 불과하다고 볼 수 없음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이는 행정처분을 위법하게 하는
취소사유
가 됨
4) 적용 및 결론
법리
학교환경위생정화위원회 심의 누락은 법률에 근거한 필수 절차의 흠으로서, 행정처분의 효력에 영향을 미치는 취소사유에 해당함
포섭
피고가 제2차 거부처분을 함에 있어 구 학교보건법 제6조 제1항 단서에 따른 학교환경위생정화위원회의 심의를 거치지 않은 사실이 인정됨
위 심의는 전문가·이해관계인·주민의 의사를 반영하여 공정하고 투명한 행정처분을 도출하기 위한 법률상 의무적 절차이며, 의결내용이 해제 여부 처분에 실질적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사항임
이 사건에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볼 자료가 없으므로, 심의 누락은 취소사유에 이를 정도로 법률이 정하는 적법한 절차를 거치지 아니한 흠에 해당함
결론
피고의 제2차 거부처분은 위법하여 취소되어야 함
원심 판단 정당, 상고 기각 (관여 대법관 일치된 의견)
참조: 대법원 2007. 3. 15. 선고 2006두15806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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