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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체법적 쟁점
소송법적 쟁점
적용법령
| 조문 | 요지 |
|---|---|
| 건축법 제8조 제1항 본문 제1호 | 국토계획법상 도시지역 안 건축물 건축 시 허가 필요 |
| 건축법 제8조 제4항 | 허가권자는 국토계획법 제54조·제56조~제62조·제76조~제82조 등 적합 여부 확인 의무 |
| 건축법 제8조 제6항 제3호 | 건축허가 취득 시 국토계획법 제56조 개발행위허가를 받은 것으로 의제 |
| 국토계획법 제56조 제1항 제2호, 시행령 제51조 제3호 | 토지 형질변경행위(경작 목적 제외) 시 허가 필요 |
| 국토계획법 제58조 제1항 제4호·제3항, 시행령 제56조 제1항 [별표 1] 제1호 (가)목 (3), (라)목 (1), (마)목 (1) | 공원 인접 지역에서 형질변경 허가 요건: 주변환경·경관 손상 우려 없을 것, 건축물이 주변환경·경관 훼손하지 않을 것, 주변 교통소통에 지장 없을 것 |
| 구 광주광역시도시계획조례(2003. 7. 28. 개정 전) 제27조 제1항 | 위 국토계획법 시행령 허가 요건 반영 |
판례요지
형질변경 수반 건축허가의 법적 성질
재량행위에 대한 사법심사 방식 (대법원 2001. 2. 9. 선고 98두17593 판결 참조)
쟁점 ①: 이 사건 건축허가의 법적 성질
쟁점 ②: 이 사건 반려처분의 적법 여부
참조: 대법원 2005. 7. 14. 선고 2004두6181 판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