처분 전 청문절차를 진행하였으나, 청문서가 청문일 7일 전이 아닌 5일 전에 원고에게 도달됨 (소정 기간 미준수)
원고는 청문서 도달 기간 위반에 대해 이의하지 아니한 채, 스스로 청문일에 출석하여 의견 진술 및 변명 등 방어의 기회를 행사함
원심(대구고등법원)은 청문서 도달기간 미준수를 이유로 처분 취소 판결 → 피고 상고
3) 적용법령 및 판례요지
적용법령
조문
요지
식품위생법 제64조 (1991. 12. 14. 법률 제4432호 개정 전)
영업허가취소 등 처분 전 상대방 또는 대리인에게 의견 진술 기회 부여 의무
식품위생법 시행령 제37조 제1항
청문서는 청문일 7일 전에 영업자 또는 대리인에게 도달되도록 발송 의무
판례요지
원칙: 행정청이 청문절차를 이행함에 있어 소정의 청문서 도달기간(청문일 7일 전)을 지키지 아니한 경우, 청문의 절차적 요건을 준수하지 아니한 것이므로 이를 바탕으로 한 행정처분은 위법함 (대법원 90누4129, 91누971, 91누11575 등 참조)
예외(하자의 치유): 청문제도의 취지는 처분으로 말미암아 불이익을 받게 될 영업자에게 미리 변명과 유리한 자료를 제출할 기회를 부여함으로써 부당한 권리침해를 예방하려는 데 있음. 따라서 행정청이 청문서 도달기간을 다소 어겼다 하더라도 영업자가 이에 대하여 이의하지 아니한 채 스스로 청문일에 출석하여 그 의견을 진술하고 변명하는 등 방어의 기회를 충분히 가졌다면, 청문서 도달기간 미준수의 하자는 치유되었다고 봄이 상당함
4) 적용 및 결론
청문서 도달기간 미준수 하자의 치유 여부
법리: 청문제도의 목적은 영업자에게 변명 및 유리한 자료 제출 기회를 부여하여 부당한 권리침해를 예방하는 데 있음. 영업자가 이의 없이 출석하여 방어 기회를 충분히 행사한 경우 하자 치유 인정
포섭: 원고는 청문서가 청문일 5일 전에 도달되어 소정 7일 기간이 지켜지지 않았음에도, 청문서 도달기간 위반에 대한 이의를 제기하지 아니한 채 스스로 청문일에 출석하여 의견을 진술하고 변명하는 등 방어의 기회를 충분히 행사함. 이는 하자 치유 요건(이의 없는 자발적 출석 + 충분한 방어 기회 행사)을 충족함
결론: 청문서 도달기간 미준수의 하자는 치유됨. 원심이 원고의 청문 출석 사실을 인정하면서도 도달기간 미준수만을 이유로 처분을 취소한 것은 청문제도에 관한 법리 오해에 해당함 → 원심판결 파기·환송