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의재결 이후 잔여 부분이 2차로 공공사업지구에 편입된 경우, 그 사정이 1차 편입에 따른 이의재결의 위법 여부 판단에 영향을 미치는지 여부
소송법적 쟁점
행정처분의 위법 여부 판단 기준시점 (처분 당시 vs. 사후 사정 변경 반영 여부)
하자 있는 행정행위의 치유 허용 요건 및 범위
2) 사실관계
원고 소유 건물의 일부가 1차로 공공사업지구에 편입됨
잔여 부분은 종래의 목적대로 사용 가능한 상태로, 그에 대한 보수비 보상 사유 발생
피고 중앙토지수용위원회는 - 1996. 5. 20. - 이의재결을 하였으나, 잔여 부분 보수비를 잘못 산정함
이의재결 이후인 - 2001. 7. 31. - 이 사건 건물의 잔여 부분마저 당초 목적사업과 다른 공공사업을 위한 2차 공공사업지구에 편입됨
1차 편입 부분 철거 및 잔여 부분 보수가 이루어지지 않은 상태에서 2차 편입이 이루어져, 결과적으로 잔여 부분 보수비 지출 필요가 소멸됨
피고들은 이 사정변경을 이유로 이의재결이 결과적으로 위법하지 않다고 주장함
3) 적용법령 및 판례요지
적용법령
조문
요지
공공용지의취득및손실보상에관한특례법시행규칙 제23조의7 단서
건물 일부가 공공사업지구에 편입된 경우 잔여 부분에 대한 보수비 보상 근거
판례요지
행정처분 위법 여부 판단 기준시점: 행정소송에서 행정처분의 위법 여부는 행정처분이 있을 때의 법령과 사실상태를 기준으로 판단하여야 하고, 처분 후 법령의 개폐나 사실상태의 변동에 의하여 영향을 받지 않음 (대법원 1995. 11. 10. 선고 95누8461 판결 참조)
하자 있는 행정행위의 치유: 원칙적으로 허용될 수 없고, 예외적으로 허용되는 때에도 국민의 권리나 이익을 침해하지 않는 범위에서 구체적 사정에 따라 합목적적으로 인정하여야 함 (대법원 1992. 5. 8. 선고 91누13274 판결, 1996. 12. 20. 선고 96누9799 판결 참조)
잔여 부분 보수비의 성질: 건물 잔여 부분 자체에 대한 보상이 아니라 건물 일부가 공공사업지구에 편입된 데에 따른 보상에 지나지 않음
2차 편입의 효력: 1차 편입에 따른 이의재결의 위법 여부를 판단함에 있어서는 이의재결 당시의 법령과 사실상태를 기준으로 족하고,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이의재결 이후에 발생한 2차 편입으로 인한 사정들을 고려하거나 반영할 것이 아님
보수비 산정 기준: 건물 잔여 부분을 종래의 목적대로 사용할 수 있는 기능을 유지함으로써 그 유용성의 동일성을 유지하는 데 통상 필요하다고 볼 수 있는 공사비용이 보수비에 해당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