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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체법적 쟁점
소송법적 쟁점
적용법령
| 조문 | 요지 |
|---|---|
| 구 조세감면규제법 제42조 제2항 (1993. 12. 31. 개정 전) | 대도시 공장의 지방 이전 시 특별부가세 면제 규정 |
| 구 조세감면규제법시행령 제36조 제6항 | 공장입지기준면적 초과분에 대한 면제 배제 |
| 구 조세감면규제법시행규칙 제13조의2 제1호 | 제조공장의 경우 기준면적 초과 부분 면제 배제 |
| 구 지방세법시행령 제84조의4 제3항 제6호 | 공장입지기준면적 산정 방법 및 제외 항목 규정 |
| 구 지방세법시행규칙 제46조의5 [별표 4] | 품목별 기준공장면적률 규정 |
| 국세징수법 제9조 | 납세고지서 기재사항(과세연도·세목·세액·산출근거·납부기한·납부장소) 명시 의무 |
| 구 법인세법 제37조, 제59조의5 (1993. 12. 31. 개정 전) | 과세표준과 세액계산명세서 첨부 의무 |
| 구 법인세법시행령 제99조 | 동 첨부 의무의 시행령 규정 |
판례요지
공장입지기준면적 산정 관련: 위 감면규정의 '대도시 안에서 공장시설을 갖추고 사업을 영위하는 내국법인'이란 자신이 직접 사업을 영위하는 사업자를 의미하며 임대인은 포함되지 아니함(대법원 1988. 3. 8. 선고 87누745 판결 참조). 따라서 양도한 공장건물 중 타에 임대한 부분이 있을 경우 그 임대부분의 면적은 공장입지기준면적 산정 시 공장건축물연면적에서 제외하여야 함
납세고지 방식 관련:
참조: 대법원 2002. 11. 13. 선고 2001두1543 판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