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고가 2010. 3. 4. 피고 대전지방검찰청 검사장에게 위 발송표 중 심리생리검사 의뢰 문서 발송 관련 부분(이하 '발송대장')의 공개를 청구하였으나, 피고는 2010. 3. 12. 정보공개법 제9조 제1항 제5호 해당을 이유로 비공개 결정함
비공개결정 취소소송 진행 중, 피고 대전지방검찰청 검사장이 발송대장을 제1심 법원에 증거로 제출하였고, 원고가 그 사본을 수령함
원고는 심리생리검사 관련 CD, 질문내용문서, 의뢰서 원본 등에 대해서도 정보공개를 청구하였으나 모두 비공개결정이 이루어짐
원고는 해당 형사사건에서 무죄 판결을 받아 확정됨
3) 적용법령 및 판례요지
적용법령
조문
요지
구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호
'공개'란 공공기관이 정보를 열람하게 하거나 사본·복제물을 교부하는 것 등으로 정의
구 정보공개법 시행령 제14조 제1항, 제2항
문서 등은 열람 또는 사본 교부 방법에 의하고, 청구인 요청 시 우편 송부 가능
정보공개법 제17조 제1항
정보 공개 및 우송 비용은 실비 범위 내에서 청구인 부담
정보공개법 제9조 제1항 제5호
공개 시 업무의 공정한 수행에 현저한 지장을 초래할 상당한 이유가 있는 정보는 비공개 대상
정보공개법 제9조 제1항 제6호
개인의 사생활 비밀 또는 자유를 침해할 우려가 있는 정보는 비공개 대상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37조
상고심의 직접 재판 근거
판례요지
소의 이익 문제: 공공기관이 청구정보를 소송에서 증거로 법원에 제출하여 청구인이 사본을 수령함으로써 결과적으로 정보를 공개한 셈이 되었다 하더라도, 이는 정보공개법이 예정하고 있지 아니한 우회적 방법으로서 정보공개법에 의한 공개라고 볼 수 없으므로, 비공개결정의 취소를 구할 소의 이익은 소멸되지 않음 (대법원 2004. 3. 26. 선고 2002두6583 판결 참조)
정보공개법 제9조 제1항 제5호 해당 요건: '공개될 경우 업무의 공정한 수행에 현저한 지장을 초래한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경우'란 공개 시 업무의 공정한 수행이 객관적으로 현저하게 지장을 받을 것이라는 고도의 개연성이 존재하는 경우를 의미함. 해당 여부는 비공개로 보호되는 업무수행의 공정성 등의 이익과 공개로 보호되는 국민의 알권리 보장, 국정 참여 및 투명성 확보 등의 이익을 비교·교량하여 구체적 사안에 따라 신중하게 판단하여야 함 (대법원 2003. 8. 22. 선고 2002두12946 판결, 대법원 2014. 7. 24. 선고 2013두20301 판결 참조)
정보공개법 제9조 제1항 제6호 비공개대상 정보의 범위: 이름·주민등록번호 등 형식·유형 기준의 개인식별정보뿐만 아니라, 정보 내용을 구체적으로 살펴 '개인에 관한 사항의 공개로 인하여 개인의 내밀한 내용의 비밀 등이 알려지게 되고, 그 결과 인격적·정신적 내면생활에 지장을 초래하거나 자유로운 사생활을 영위할 수 없게 될 위험성이 있는 정보'도 포함됨 (대법원 2012. 6. 18. 선고 2011두2361 전원합의체 판결 참조)
4) 적용 및 결론
쟁점 ① 발송대장 비공개결정에 대한 소의 이익
법리: 소송에서의 증거 제출로 인한 사본 수령은 정보공개법이 예정하지 않은 우회적 방법으로서 정보공개법에 의한 공개가 아니므로 소의 이익 소멸 없음
포섭: 피고 대전지방검찰청 검사장이 발송대장을 제1심 법원에 증거로 제출하고 원고가 사본을 수령한 사실이 있으나, 이는 정보공개법 제2조 제2호·시행령 제14조가 정한 열람·사본 교부 방법이나 제17조의 우편 송부 방법에 의한 것이 아님. 청구인이 이를 수령함으로써 정보가 공개된 것과 같은 결과가 되었더라도 정보공개법에 의한 공개로 볼 수 없음
결론: 원심이 소의 이익이 없다고 각하한 것은 법리 오해에 해당 → 원심판결 해당 부분 파기, 직접 판단으로 진행
쟁점 ② 발송대장의 제9조 제1항 제5호 해당 여부
법리: 비공개 요건으로서 업무의 공정한 수행이 객관적으로 현저하게 지장을 받을 고도의 개연성 존재 여부를 비교·교량하여 판단
포섭: 인정된 사실관계만으로는 심리생리검사 의뢰에 관한 발송대장을 공개함으로 인하여 심리생리검사 등에 관한 업무의 공정한 수행이 객관적으로 현저하게 지장을 받을 것이라는 고도의 개연성이 존재한다고 보기 어려움
법리: 개인식별정보 외에도 개인의 내밀한 비밀이 알려져 인격적·정신적 내면생활에 지장을 초래하거나 자유로운 사생활을 영위할 수 없게 될 위험성 있는 정보도 비공개대상 포함
포섭: CD에는 피의자로서 조사받는 개인의 모습이 담겨 있어 공개 시 초상권·인격권 침해 가능성이 높음. 반면 원고는 해당 형사사건에서 무죄 확정되어 방어권 행사 필요성이 없고, CD에 녹화된 진술내용은 피의자신문조서로 재판과정에서 증거로 이미 제출됨. 비공개로 보호되는 사생활 비밀 등의 이익이 공개로 보호되는 권리구제 이익보다 큼
결론: CD에 대한 비공개결정 적법. 원고의 상고 기각
쟁점 ④ 심리생리검사 질문내용문서의 제9조 제1항 제5호 해당 여부
법리: 업무 공정한 수행에 현저한 지장 초래의 고도 개연성 여부 판단
포섭: 원심이 채택 증거를 종합하여 질문내용문서의 공개가 심리생리검사업무에 현저한 지장을 초래할 상당한 이유가 있다고 판단한 것에 법리오해나 사실오인 없음
결론: 비공개결정 적법. 원고의 상고 기각
쟁점 ⑤ 피고 대전고등검찰청 검사장·검찰총장의 상고 (질문내용문서 외 나머지 정보)
법리: 정보공개법 제9조 제1항 제4호·제5호 비공개대상정보 해당 여부
포섭: 원심이 판시 이유를 들어 질문내용문서를 제외한 나머지 심리생리검사 관련 정보가 제4호·제5호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한 것에 법리오해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