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체법적 쟁점
소송법적 쟁점
적용법령
| 조문 | 요지 |
|---|---|
| 구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2004. 1. 29. 법률 제7127호로 전문 개정 전) 제2조 제3호 | '공공기관' 정의 — 국가, 지방자치단체, 정부투자기관, 기타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관 |
| 구 정보공개법 시행령(2004. 3. 17. 대통령령 제18312호로 개정 전) 제2조 제1호 |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관에 초·중등교육법 및 고등교육법 기타 다른 법률에 의하여 설치된 각급 학교 포함 |
판례요지
사립대학교의 공공기관 해당성: 정보공개 의무기관을 정하는 것은 입법자의 입법형성권에 속함. '공공기관'은 국가기관에 한정되지 않고 지방자치단체, 정부투자기관, 그 밖에 공동체 전체의 이익에 중요한 역할이나 기능을 수행하는 기관도 포함됨. 정보공개의 목적, 교육의 공공성, 공·사립학교의 동질성, 사립대학교에 대한 국가의 재정지원 및 보조 등을 고려하면, 사립대학교에 대한 국비 지원이 한정적·일시적·국부적이라는 점을 고려하더라도, 시행령 제2조 제1호가 모법의 위임 범위를 벗어난 것이 아니며, 사립대학교가 국비 지원을 받는 범위 내에서만 공공기관의 성격을 가진다고 볼 수도 없음.
정보공개 청구의 목적 제한 및 권리남용: 정보공개법의 목적·규정 내용·취지에 비추어 정보공개 청구의 목적에 특별한 제한이 있다고 할 수 없으므로, 오로지 상대방을 괴롭힐 목적으로 정보공개를 구하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정보공개 청구가 신의칙에 반하거나 권리남용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음(대법원 2003두1370 판결 참조).
공개대상정보의 특정: 공개 청구 자료들이 누구를 위한 것인지 쉽게 판별될 수 있고, 판별이 어렵다면 관련 정보 전부를 공개하면 되며, 정보공개법에서 이를 공개 거부 사유로 삼고 있지 않으므로, 타인의 정보와 분리하기 어렵다는 이유만으로 공개를 거부할 수 없음.
쟁점 ① 사립대학교의 공공기관 해당성 및 시행령의 위임 범위
쟁점 ② 신의칙 위반 및 권리남용 여부
쟁점 ③ 공개대상정보의 특정 및 분리 곤란 주장
최종 결론: 상고 기각, 상고비용 피고 부담.
참조: 대법원 2006. 8. 24. 선고 2004두2783 판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