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송프로그램 기획·편성·제작에 관한 정보가 정보공개법 제9조 제1항 제7호의 비공개대상정보('법인 등의 경영·영업상 비밀')에 해당하는지 여부
소송법적 쟁점
공개청구 대상 정보가 이미 공개된 경우 소의 이익 존부
다수인이 동일한 내용의 정보공개를 청구한 경우 권리남용 해당 여부
2) 사실관계
피고(KBS) 소속 프로듀서 소외 1은 2005. 12.경 '추적 60분' 선임 프로듀서 소외 2로부터 ○○대학교 소외 3 교수의 논문조작 사건 관련 프로그램 제작을 지시받음
소외 1은 국내외 특허·생명공학 전문가 인터뷰 등 취재를 진행하고, 2006. 4. 초순경 60분 분량의 가제 "새튼은 특허를 노렸나" 방송용 가편집본 테이프를 제작함
취재 과정 및 내용의 공정성·객관성에 문제가 제기되는 등 방송 여부를 둘러싼 논란이 지속되자, 피고는 TV제작본부 교양다큐팀장 회의를 거쳐 2006. 4. 4. '추적 60분' 홈페이지를 통해 해당 테이프 내용으로는 방송할 수 없다는 입장을 표명함
소외 1은 위 테이프를 가지고 잠적하여 임의로 더빙 및 자막 처리를 한 이 사건 정보를 작성한 후, 2006. 4. 18. 소외 2에게 제출함
원고가 이 사건 정보에 대한 공개를 청구하였으나 피고가 거부처분을 하였고, 원고가 취소소송을 제기함
원심(서울고법 2007누27013)은 이 사건 정보가 경영·영업상 비밀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하여 피고 패소 판결함
3) 적용법령 및 판례요지
적용법령
조문
요지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2조 제3호
'공공기관'의 정의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조 제4호
특별법에 의하여 설립된 특수법인을 공공기관으로 규정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9조 제1항 제7호
법인 등의 경영·영업상 비밀로서 공개될 경우 정당한 이익을 현저히 해할 우려가 있는 정보를 비공개대상으로 규정
방송법 제1조, 제4조
방송의 자유와 독립 보장, 방송편성의 자유와 독립 보장 및 법률 이외의 규제·간섭 금지
헌법 제21조 제1항
언론·출판의 자유(방송의 자유 포함) 보장
판례요지
소의 이익: 정보공개청구권은 법률상 보호되는 구체적인 권리이므로, 공개거부처분을 받은 청구인은 행정소송으로 취소를 구할 법률상 이익이 있음. 공개청구 대상 정보가 이미 다른 사람에게 공개되어 있거나 인터넷을 통해 쉽게 알 수 있다는 사정만으로는 소의 이익이 없다거나 비공개결정이 정당화될 수 없음
권리남용: 정보공개청구의 목적에 특별한 제한이 없으므로, 오로지 상대방을 괴롭힐 목적으로 정보공개를 구하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권리남용으로 볼 수 없음
공공기관 해당 여부: 어느 법인이 '특별법에 의하여 설립된 특수법인'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① 업무가 국가행정업무이거나 공동체 전체의 이익에 해당하는 공익적 성격을 갖는지, ② 설립근거 법률이 일반 법인과 달리 규율한 취지, ③ 국가·지방자치단체의 재정적 지원·보조 유무와 그 정도, ④ 해당 법인에 대해 직접 정보공개청구를 구할 필요성이 있는지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개별적으로 판단하여야 함
비공개대상정보(제9조 제1항 제7호): '법인 등의 경영·영업상 비밀'은 '타인에게 알려지지 아니함이 유리한 사업활동에 관한 일체의 정보' 또는 '사업활동에 관한 일체의 비밀사항'을 의미하며, 공개 여부는 공개를 거부할 만한 정당한 이익이 있는지 여부에 따라 결정되어야 함. 국민에 의한 감시의 필요성이 크고 이를 감수하여야 하는 면이 강한 공익법인에 대하여는 보다 소극적으로 판단하여야 함
방송사의 취재활동을 통하여 확보한 결과물·그 과정에 관한 정보 또는 방송프로그램의 기획·편성·제작 등에 관한 정보는 경쟁관계에 있는 다른 방송사와의 관계, 시청자와의 관계, 방송프로그램의 객관성·형평성·중립성이 보호되어야 한다는 측면에서 '타인에게 알려지지 아니함이 유리한 사업활동에 관한 일체의 정보'에 해당함
이러한 정보를 제한 없이 모두 공개하도록 강제하는 것은 각종 비난·공격에 노출되게 하여 방송활동을 위축시키고 경영·영업상 이익을 해하며 방송의 자유와 독립을 훼손할 우려가 있음
따라서 방송프로그램의 기획·편성·제작 등에 관한 정보로서 피고가 공개하지 아니한 것은, 사람의 생명·신체·건강 보호를 위해 공개할 필요가 있는 정보나 위법·부당한 사업활동으로부터 국민의 재산·생활을 보호하기 위해 공개할 필요가 있는 정보를 제외하고는 제9조 제1항 제7호 소정의 비공개대상정보에 해당하고 공개를 거부할 정당한 이익도 있음
4) 적용 및 결론
쟁점 1 — 소의 이익
법리: 정보공개청구권은 구체적 권리이므로 공개거부처분 취소를 구할 소의 이익이 있고, 정보가 이미 공개·인터넷 검색 가능하다는 사정만으로 소의 이익이 소멸하지 않음
포섭: 원심이 피고의 소의 이익 부재 항변을 배척한 것은 위 법리에 부합함. 원심 설시가 다소 미흡하나 결론에 법리오해 없음
결론: 소의 이익 인정, 피고의 상고이유 배척
쟁점 2 — 권리남용
법리: 정보공개청구 목적에 특별한 제한이 없으므로, 오로지 상대방을 괴롭힐 목적이라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권리남용 불인정
포섭: 원고를 포함한 다수인이 동일 내용의 정보공개를 청구하였다는 사정만으로는 원고가 오로지 피고를 괴롭힐 목적으로 청구한다고 보기 어려움
결론: 권리남용 불인정, 피고의 상고이유 배척
쟁점 3 — 공공기관 해당 여부
법리: 특수법인의 공공기관 해당 여부는 공익적 업무 성격, 설립근거 법률의 특별 규율 취지, 국가의 재정 지원, 직접 정보공개청구의 필요성 등을 종합 고려하여 판단함
포섭: KBS는 방송법이라는 특별법에 의해 설립·운영되는 특수법인으로서 정보공개법 시행령 제2조 제4호의 '특별법에 의하여 설립된 특수법인'에 해당함
결론: 피고는 정보공개의무가 있는 공공기관에 해당, 피고의 상고이유 배척
쟁점 4 — 비공개대상정보 해당 여부
법리: 방송프로그램 기획·편성·제작 등에 관한 정보는 '타인에게 알려지지 아니함이 유리한 사업활동에 관한 일체의 정보'로서 제9조 제1항 제7호의 비공개대상정보에 해당하고, 방송의 자유와 독립을 보호하기 위한 정당한 이익도 인정됨
포섭: 이 사건 정보는 소외 1이 방송용 가편집본 테이프에 더빙·자막 처리를 한 것으로 방송프로그램의 기획·편성·제작에 관한 정보에 해당함. 피고가 방송하지 않기로 결정하였거나 소외 1이 임의로 더빙·자막 처리를 한 부분이 포함되어 있다는 사정은 비공개대상정보 해당성 판단에 영향을 주지 않음. 원심은 이 사건 정보가 경영·영업상 비밀이 아니고 공개될 경우 정당한 이익을 현저히 해할 우려가 없다고 잘못 판단함
결론: 원심의 비공개대상정보에 관한 법리 오해를 인정, 원심판결 중 피고 패소 부분 파기·환송