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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체법적 쟁점
소송법적 쟁점
적용법령
| 조문 | 요지 |
|---|---|
|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9조 제1항 제1호 | 다른 법률 또는 법률이 위임한 명령에 의하여 비밀 또는 비공개 사항으로 규정된 정보는 비공개 가능 |
|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9조 제1항 제5호 | 공개될 경우 업무의 공정한 수행에 현저한 지장을 초래한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정보는 비공개 가능 |
|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제21조 제1항·제2항 | 직무상 알게 된 비밀 및 피해·가해학생 관련 자료 누설 금지, 비밀 범위는 대통령령에 위임 |
|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제21조 제3항 | 자치위원회의 회의는 공개 금지 |
| 학교폭력법 시행령 제17조 | 비밀 범위: 개인정보, 개인별 발언 내용, 외부 누설 시 논란 우려가 명백한 사항 |
|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제12조 | 피해학생 보호, 가해학생 선도·징계, 분쟁조정 등을 심의하는 자치위원회 설치 근거 |
판례요지
정보공개법 제9조 제1항 제1호에 관한 법리
정보공개법 제9조 제1항 제5호에 관한 법리
쟁점 1 — 정보공개법 제9조 제1항 제1호 해당 여부
쟁점 2 — 정보공개법 제9조 제1항 제5호 해당 여부
최종 결론: 원심판결 파기, 서울고등법원에 환송 (관여 대법관 일치 의견)
참조: 대법원 2010. 6. 10. 선고 2010두2913 판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