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산내역'에는 예산집행내역이 포함됨. 예산집행내역의 공개는 예산내역의 공개와 다를 바 없기 때문
현금급여·월초수당은 예산집행내역의 일부이므로, 국가정보원법 제12조에 의하여 비공개 사항으로 규정된 정보에 해당
해당 급여가 근로의 대가로서의 성격을 가진다거나 청구인이 해당 직원의 배우자라는 사정만으로 달리 볼 수 없음
정보 보유·관리에 관한 증명책임 및 증명의 정도
정보공개법에 의한 정보공개제도는 공공기관이 보유·관리하는 정보를 그 상태대로 공개하는 제도이므로, 해당 정보를 공공기관이 보유·관리하고 있다는 점에 관하여 정보공개를 구하는 자에게 증명책임이 있음
단, 증명의 정도는 그러한 정보를 공공기관이 보유·관리하고 있을 상당한 개연성이 있다는 점을 증명하면 족함 (대법원 2007. 6. 1. 선고 2006두20587 판결 참조)
보너스 내역의 비공개대상 해당성(별지 제5항)
국가정보원이 직원에게 지급한 보너스 내역도 예산집행내역의 일부이므로, 국가정보원법 제12조에 의한 비공개 사항에 해당
피고의 공개 거부는 정당
불이익변경금지 원칙 적용(별지 제5항)
원심은 이 부분을 소각하 하였으나, 실체 판단으로는 청구기각이 되어야 함
원고만이 상고한 사건에서 불이익변경금지 원칙상 원고에게 불이익하게 청구기각 판결을 할 수 없으므로, 원심판결 유지
4) 적용 및 결론
별지 목록 제1항 — 현금급여·월초수당 (상고기각)
법리: 국가정보원법 제12조에 의해 비공개 사항으로 규정된 정보는 정보공개법 제9조 제1항 제1호의 비공개대상정보에 해당함
포섭: 현금급여·월초수당은 국가정보원 예산집행내역의 일부를 구성하며, 예산집행내역은 예산내역에 포함됨. 국가정보원법 제12조가 국회에 대해서조차 예산내역 공개를 금지하고 있으므로, 청구인이 해당 직원의 배우자이고 해당 급여가 근로의 대가라는 사정은 예외 사유가 될 수 없음
결론: 비공개대상정보에 해당 → 이 부분 상고 기각
별지 목록 제2항, 제4항 — 양우공제회 퇴직금·기금 용도 (파기환송)
법리: 정보 보유·관리의 증명은 '상당한 개연성'이 있음을 증명하면 족함
포섭: 국가정보원 작성 퇴직금 산출 명세서에 양우공제회 퇴직금 산출 명세가 기재되어 있고, 급여명세서에 양우공제회 기여금 및 기금 공제내역이 기재되어 있으며, 피고가 서울가정법원 사실조회에 양우공제회 지급제한규정 존재를 회신한 사정 등을 종합하면, 피고가 해당 정보를 보유·관리하고 있을 상당한 개연성이 증명되었다고 볼 여지가 있음. 그런데도 원심은 증거가 없다며 소를 각하하여 증명의 정도에 관한 법리를 오해함
결론: 원심 파기, 서울고등법원 환송
별지 목록 제3항 — 퇴직 후 국가정보원 지급 금원 (상고기각)
법리: 상당한 개연성 증명 기준 동일
포섭: 급여명세서에 기금 명목 금원이 공제된다는 사정만으로는 퇴직 후 공무원연금공단·양우공제회 퇴직금과 별도로 국가정보원에서 지급하는 금원이 존재한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함
결론: 피고의 정보 보유·관리 불인정 정당 → 이 부분 상고 기각
별지 목록 제5항 — 보너스 내역 (상고기각, 원심 유지)
법리: 예산집행내역은 국가정보원법 제12조에 의한 비공개 사항에 포함됨; 불이익변경금지 원칙
포섭: 월급봉투에 명절비 현금 지급이 기재되어 있어 보유·관리의 상당한 개연성이 인정되므로, 소각하는 잘못이나, 보너스 내역 자체가 예산집행내역의 일부로서 비공개대상정보에 해당하여 결론적으로 공개거부 정당. 다만 원고만 상고한 이 사건에서 불이익변경금지 원칙상 청구기각으로 변경 불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