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대시보드로 돌아가기
실체법적 쟁점
소송법적 쟁점
적용법령
| 조문 | 요지 |
|---|---|
|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2조 제1호 | 공개대상 정보는 정보 자체가 아닌 매체 등에 기록된 사항을 의미 |
|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9조 제1항 제1호 | 다른 법률 또는 법률이 위임한 명령에 의해 비밀 또는 비공개 사항으로 규정된 정보는 비공개 가능 |
|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9조 제1항 제6호 | 특정 개인을 식별할 수 있는 개인정보는 비공개 가능 |
|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10조 제1항 제2호 | 정보공개청구서의 기재내용에 의하여 공개 대상 정보를 특정 |
|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20조 제1항·제2항 | 정보공개 관련 불복 시 행정소송 제기 가능; 재판장은 비공개 열람·심사 가능 |
| 구 국가정보원법(2011. 11. 22. 개정 전) 제6조 | 국가정보원의 조직·소재지·정원은 국가안전보장을 위해 필요한 경우 비공개 가능 |
판례요지
공개대상 정보의 특정 및 존부
구 국가정보원법 제6조의 비공개 범위
참조: 대법원 2013. 1. 24. 선고 2010두18918 판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