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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체법적 쟁점
소송법적 쟁점
적용법령
| 조문 | 요지 |
|---|---|
| 구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9조 제1항 제2호 | 외교관계에 관한 사항으로서 공개될 경우 국가의 중대한 이익을 현저히 해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정보는 비공개대상정보에 해당 |
| 구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9조 제1항 제5호 | 의사결정 과정 또는 내부검토 과정에 있는 사항으로서 공개될 경우 업무의 공정한 수행에 현저한 지장을 초래한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정보는 비공개대상정보에 해당 |
| 구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14조 | 비공개대상정보와 공개 가능한 부분이 혼합된 경우, 공개 청구 취지에 어긋나지 않는 범위에서 분리 가능 시 비공개대상정보를 제외하고 공개 |
판례요지
쟁점 1 — 제2호 비공개대상정보 해당 여부
쟁점 2 — 제5호 비공개대상정보 해당 여부
쟁점 3 — 부분공개 가능 여부
참조: 대법원 2019. 1. 17. 선고 2015두46512 판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