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안관찰 관련 통계자료(보안관찰처분대상자 현황, 사안처리 현황, 보안관찰법위반사건 처리현황)가 「공공기관의정보공개에관한법률」 제7조 제1항 제2호(국가안전보장·국방·통일·외교관계 등 국가의 중대한 이익을 해할 우려가 있는 정보) 또는 제3호(국민의 생명·신체 및 재산의 보호 기타 공공의 안전과 이익을 현저히 해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정보)에 해당하는 비공개대상정보인지 여부
소송법적 쟁점
원심의 위 판단이 비공개대상정보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여 판결 결과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는지 여부
2) 사실관계
원고가 피고(법무부장관)에게 보안관찰 관련 통계자료의 공개를 청구함
해당 통계자료는 전국 53개 지방검찰청 및 지청 관할지역에서 매월 보고된 자료로서 아래 세 항목으로 구성됨
① 보안관찰처분대상자 현황: 보안관찰처분을 받은 자·청구 기각된 자·면제결정자 등을 처리자로, 그 외를 미처리자로, 신고의무 불이행자를 미신고자로 구분하여 숫자를 기재한 것
② 보안관찰처분 사안처리 현황: 보안관찰처분심의위원회 의결을 거쳐 피고가 결정한 내용을 처분 유형별 숫자로 기재한 것
③ 보안관찰법위반사건 처리현황: 입건 인원을 구속·불구속으로, 처리 인원을 기소·불기소·이송으로 구분하여 숫자를 기재한 것
피고가 정보비공개결정처분을 하자 원고가 취소를 구하는 소를 제기함
원심(서울고법)은 이 사건 정보가 가치중립적이어서 비공개대상정보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하여 피고 패소 판결
3) 적용법령 및 판례요지
적용법령
조문
요지
공공기관의정보공개에관한법률 제7조 제1항 제2호
공개될 경우 국가안전보장·국방·통일·외교관계 등 국가의 중대한 이익을 해할 우려가 있는 정보는 비공개 대상
공공기관의정보공개에관한법률 제7조 제1항 제3호
공개될 경우 국민의 생명·신체 및 재산의 보호 기타 공공의 안전과 이익을 현저히 해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정보는 비공개 대상
보안관찰법 제1조 내지 제4조
보안관찰처분의 목적 및 대상자 규정
보안관찰법 제6조 제1항
보안관찰처분대상자의 신고의무 규정
판례요지
[다수의견]
보안관찰처분은 간첩죄 등 국가안위에 중대한 위해를 초래할 수 있는 죄로 처벌받은 자의 동향을 파악하여 국가의 안전과 사회의 안녕을 유지함을 목적으로 하는 제도임(헌법재판소 1997. 11. 27. 선고 92헌바28 전원재판부 결정으로 합헌성 인정됨)
남북이 정전(停戰)상태에서 군사적으로 첨예하게 대치하고 있는 현상황에서 북한정보기관의 간첩 활동에 대한 대응은 매우 중요한 의미를 가짐
이 사건 정보는 보안관찰처분대상자 또는 피보안관찰자들의 매월별 규모, 처분시기, 지역별 분포에 대한 전국적 현황과 추이를 한눈에 파악할 수 있는 구체적이고 광범위한 자료임
'통계자료'라 하여도 그 함의(含意)를 통하여 나타내는 의미가 있으므로 가치중립적일 수는 없음
통계자료 분석을 통해 대남공작활동이 유리한 지역으로 보안관찰처분대상자가 많은 지역을 선택하는 등 북한정보기관에 의한 간첩의 파견, 포섭, 선전선동을 위한 교두보의 확보 등 북한의 대남전략에 있어 매우 유용한 자료로 악용될 우려가 없다고 할 수 없음
따라서 이 사건 정보는 법 제7조 제1항 제2호 및 제3호 소정의 비공개대상정보에 해당함
피고의 비공개결정이 위법하다고 판단한 원심은 비공개대상정보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여 판결 결과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음
4) 적용 및 결론
이 사건 정보의 비공개대상정보 해당 여부
법리 — 공개 시 국가의 중대한 이익을 해하거나 공공의 안전과 이익을 현저히 해할 우려가 있는 정보는 법 제7조 제1항 제2호·제3호에 의해 비공개 대상임
포섭 — 이 사건 통계자료는 전국 53개 지검·지청으로부터 매월 보고된 자료로서 보안관찰처분대상자의 규모·처분시기·지역별 분포 등 전국적 현황과 추이를 광범위하게 파악할 수 있는 구체적 자료임. 단순 '통계'의 외형에도 불구하고 함의 분석을 통해 북한정보기관이 대남공작에 유리한 지역 선정 등 간첩 파견·포섭·선전선동을 위한 교두보 확보 등에 활용할 수 있어 북한의 대남전략에 유용한 자료로 악용될 우려가 현실적으로 존재함
결론 — 이 사건 정보는 법 제7조 제1항 제2호(국가안전보장 등 중대한 이익 침해 우려) 및 제3호(공공의 안전과 이익 현저히 해할 우려)의 비공개대상정보에 해당하므로, 피고의 비공개결정이 위법하다고 본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서울고등법원에 환송함
5) 소수의견
대법관 유지담, 윤재식, 김용담의 반대의견
요지: 이 사건 통계자료는 그 성격상 공개되더라도 국익이나 공익을 중대하게 또는 현저하게 해하지 않으므로 비공개대상정보에 해당하지 않음
근거
이 사건 정보 자체로는 보안관찰처분대상자·피보안관찰자의 신상명세·주거지·처벌범죄·보안관찰법 위반내용 등 구체적 사항을 파악하기 어려운 자료이므로, 악용하더라도 한계가 있어 국민의 기본권인 알권리를 제한할 정도에 이르지 않음
이 사건 정보의 본질은 간첩죄·국가보안법위반죄 등에 관한 사법통계자료인바, 보안관찰 해당범죄의 지역별·죄명별 통계는 이미 사법연감·검찰연감 등을 통하여 공개되고 있음. 다수의견이 우려하는 사항은 이미 공개 중인 통계에도 동일하게 적용됨
사법제도는 공정·투명하게 운영되고 공개될수록 국민의 신뢰가 쌓이고 인권 신장에 기여함. 이 사건 정보를 투명하게 공개하지 않으면 오히려 불필요한 오해·소모적 논쟁·사회불안·국제적 위상 저하 등의 문제가 발생할 소지가 있음
이 사건 정보의 투명한 공개를 통한 보안관찰제도의 민주적 통제야말로 법집행의 투명성·공정성을 확보하고 공공의 안전과 이익에 도움이 되며, 인권국가로서의 국제적 위상을 제고하는 측면도 있음
남북 대치 상황에서 국가안보상 우려는 당연히 검토해야 하나, 지나친 우려 때문에 기본인권의 보장에 소홀함이 없도록 경계하는 세심한 배려도 함께 필요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