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체법적 쟁점
소송법적 쟁점
적용법령
| 조문 | 요지 |
|---|---|
|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9조 제1항 제4호 | 진행 중인 재판에 관련된 정보는 비공개대상 |
|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9조 제1항 제5호 | 공개 시 업무의 공정한 수행에 현저한 지장을 초래할 상당한 이유가 있는 정보는 비공개대상 |
|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9조 제1항 제7호 | 법인 등의 경영·영업상 비밀에 해당하는 정보는 비공개대상 |
판례요지
제4호 관련: '진행 중인 재판에 관련된 정보'는 소송기록 그 자체에 포함된 내용의 정보일 필요는 없으나, 재판에 관련된 일체의 정보가 해당하는 것이 아니라 진행 중인 재판의 심리 또는 재판결과에 구체적으로 영향을 미칠 위험이 있는 정보에 한정됨 — 정보공개법의 입법 목적, 정보공개의 원칙, 비공개대상정보 규정 형식과 취지를 종합 고려
처분사유 추가·변경 관련: 처분청은 당초 처분사유와 기본적 사실관계가 동일성이 있다고 인정되는 한도 내에서만 다른 사유를 추가·변경할 수 있음. 기본적 사실관계의 동일성은 처분사유를 법률적으로 평가하기 이전의 구체적 사실에 착안하여 그 기초인 사회적 사실관계가 기본적인 점에서 동일한지 여부에 따라 결정됨. 추가·변경된 사유가 처분 당시 이미 존재하거나 당사자가 그 사실을 알고 있었다 하여 동일성이 있다고 할 수 없음 (대법원 91누3895, 2009두15586 등 참조)
제5호 관련: '공개될 경우 업무의 공정한 수행에 현저한 지장을 초래한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정보'란 업무의 공정한 수행이 객관적으로 현저하게 지장을 받을 것이라는 고도의 개연성이 존재하는 경우를 말함. 비공개 이익(업무수행의 공정성)과 공개 이익(국민의 알권리, 국정 투명성)을 비교·교량하여 구체적 사안에 따라 신중하게 판단되어야 함 (대법원 2002두12946, 2010두2913 등 참조)
제7호 관련: '법인 등의 경영·영업상 비밀'은 타인에게 알려지지 아니함이 유리한 사업활동에 관한 일체의 정보 또는 사업활동에 관한 일체의 비밀사항을 의미하고, 공개 거부의 정당한 이익이 있는지 여부에 따라 결정되어야 하며, 정보공개법의 입법 취지에 비추어 엄격하게 판단하여야 함 (대법원 2007두1798, 2008두13392 등 참조)
쟁점 ① — 제4호 비공개대상정보 해당 여부
쟁점 ② — 처분사유 추가 허용 여부
쟁점 ③ — 제5호 비공개대상정보 해당 여부 (제3정보, 제5정보)
쟁점 ④ — 제7호 경영·영업상 비밀 해당 여부 (제3정보, 제5정보)
참조: 대법원 2011. 11. 24. 선고 2009두19021 판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