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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체법적 쟁점
소송법적 쟁점
적용법령
| 조문 | 요지 |
|---|---|
| 정보공개법 제1조 | 국민의 알권리 보장 및 국정 운영 투명성 확보 목적 선언 |
| 정보공개법 제3조 | 공공기관 보유·관리 정보의 적극 공개 원칙 |
| 정보공개법 제5조 제1항 | 모든 국민의 정보공개 청구권 보장 |
| 정보공개법 제9조 제1항 제4호 | 수사에 관한 사항으로서 직무수행을 현저히 곤란하게 할 상당한 이유 있는 정보는 비공개대상 |
| 정보공개법 제9조 제1항 제6호 본문 | 개인의 사생활 비밀·자유를 침해할 우려가 있는 개인관련 정보는 비공개대상 |
| 정보공개법 제9조 제1항 제6호 단서 (다)목 | 공익이나 개인의 권리 구제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정보는 비공개대상에서 제외 |
판례요지
개인정보 관련 비공개대상(제6호)
수사관련 비공개대상(제4호)
정보공개 청구와 권리구제 가능성
쟁점 1: 이 사건 쟁점정보 중 개인정보 해당 여부(제6호)
쟁점 2: 수사보고·내사결과보고 등의 비공개대상 해당 여부(제4호)
쟁점 3: 권리구제 가능성과 정보공개 여부
최종 결론: 상고 기각, 상고비용 피고 부담
참조: 대법원 2017. 9. 7. 선고 2017두44558 판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