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체법적 쟁점
소송법적 쟁점
적용법령
| 조문 | 요지 |
|---|---|
| 지방자치법 제15조, 제9조 | 자치조례 제정범위는 자치사무 및 단체위임사무에 한함. 기관위임사무는 원칙적으로 제외 |
| 도시계획법 제12조 제1항 본문·단서 | 도시계획 결정·변경결정 시 지방의회 의견청취 의무. 단, 경미한 사항 변경의 경우 예외 |
| 도시계획법시행령 제7조의3 제3호 (가)목 | 이미 결정된 계획의 세부시설 결정·변경결정은 경미한 변경에 해당 |
| 도시공원법 제4조 제5항 | 조성계획의 결정 및 변경결정은 도시계획으로 하여야 함 |
| 도시계획법 제10조 제1항, 동법시행령 제6조 제1항 제4호 | 조성계획의 결정·변경결정 권한을 건설교통부장관으로부터 시장에게 위임 |
| 도시공원법 제30조 | 도시공원의 설치 및 관리에 필요한 사항은 조례로 정함 |
| 지방자치법시행령 제42조 | 소관사무 범위 안에서 자문기관을 조례로 설치 가능 |
| 공공기관의정보공개에관한법률 제3조, 제7조 제1항 제5호 | 의사결정과정 또는 내부검토과정 중 공개 시 업무의 공정한 수행에 현저한 지장을 초래하는 정보는 비공개 가능 |
판례요지
기관위임사무와 자치조례의 관계: 지방자치단체가 자치조례를 제정할 수 있는 사항은 자치사무와 단체위임사무에 한하고, 기관위임사무는 원칙적으로 자치조례 제정범위에 속하지 않음. 다만 개별법령에서 일정한 사항을 조례로 정하도록 위임한 경우에는 위임조례를 정할 수 있음
조성계획 결정·변경결정의 성격: 조성계획은 도시계획으로 결정된 도시공원에 대하여 공원시설의 종류·위치·범위 등을 구체적으로 확정하는 계획으로서, 도시계획법시행령 제7조의3 제3호 (가)목의 '세부시설의 결정 및 변경결정'에 해당하여 경미한 도시계획 변경에 해당함. 따라서 건설교통부장관의 권한이 원고에게 위임된 기관위임사무임
제23조 제3항의 위법성: 조성계획의 결정·변경결정은 기관위임사무로서 자치조례 제정범위에 속하지 않음. 도시공원법 제30조 및 지방자치법시행령 제42조는 해당 기관위임사무에 관하여 조례로 정할 수 있도록 위임한 근거 법령으로 볼 수 없어 위임조례로서의 효력도 인정 불가. 또한 도시계획법 제12조 제1항 단서에 의해 조성계획의 결정·변경결정 시에는 지방의회 의견청취가 요구되지 않음에도, 동 조항은 예외 없이 의견청취를 강제하여 동 단서 및 동법시행령 제7조의3 제3호 (가)목에도 위반됨
제23조 제4항의 위법성: 위원회의 심의 후 원고 등의 결정이 대외적으로 공표되기 전에 회의관련자료 및 회의록이 공개된다면 업무의 공정한 수행에 현저한 지장을 초래하므로, 그 기간 중 해당 자료는 정보공개법 제7조 제1항 제5호의 비공개대상정보에 해당함. 그러나 동 조항은 공개시기 등에 관한 아무런 제한 규정 없이 공개를 의무화하고 있어 동 호에 위반됨
일부 위법 시 재의결 전부의 효력: 개정조례안 일부가 법령에 위반되어 위법한 경우, 재의결은 전부 효력이 부인되어야 함
쟁점 ①: 제23조 제3항의 지방자치법 제15조 위반 여부
쟁점 ②: 제23조 제3항의 도시계획법 제12조 제1항 단서 위반 여부
쟁점 ③: 제23조 제4항의 정보공개법 제7조 제1항 제5호 위반 여부
최종 결론
이 사건 개정조례안은 일부(제23조 제3항·제4항)가 법령에 위반되어 위법하고, 조례안 일부 위반 시 재의결은 전부 효력이 부인되어야 하므로, 피고가 1999. 10. 21.에 한 재의결은 그 효력이 없음
참조: 대법원 2000. 5. 30. 선고 99추85 판결